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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유치원에서 학우들에게 두개골 골절을 당했다.
불법 행위 책임법 제 38 조에 따르면:

하나,

1.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 학습, 생활 중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교육관리 책임을 다한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따라서 유치원은 책임을 져야 한다.

2. 유치원이 자신이 교육관리 책임을 다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증거 필요) 보호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물론 배상 책임을 포함한다.

둘째, 관련 법률 지식의 해석:

유치원은 정원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세 가지 주요 책임이 있다.

(1) 교육 책임,

(2) 관리 책임,

(3) 보호의 책임이다. 유치원에서 사고가 난 후, 사람들은 종종 제 3 종 보호 책임을 후견인 책임과 혼동한다. 후견인 임무는 친권에 근거한 법정 책임이고, 유치원의 양육 직책은 양육 기관이 설립한 업무 의무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유치원은 배상에' 잘못' 원칙을 적용한다. 즉 유치원이 유아가 유치원에서 받은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사고 발생과 유치원관리책임 이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유치원의 교육활동과의 연관이 있는지, 유치원 교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적인지 과실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 잘못책임원칙에 따르면 유치원이 유치원교육교육활동과 관련된 활동에 잘못이 있어 유아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만 잘못수준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즉 손해배상액은 유치원의 잘못크기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잘못명언)

보호자는 보호자가 다른 사람에게 초래한 손해에 대해 무과실 책임을 진다. 즉, 보호자가 잘못을 저질렀든 말든, 보호자는 보호자가 초래한 침해 피해에 대해 일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설령 보호자가 이미 후견인 의무를 다했다고 해도, 이는 잘못이 없다는 뜻이다.

민법통칙' 제 133 조에 따르면, 그의 민사 책임을 적당히 경감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조건일 뿐,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