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신청자인 자연인으로서 사망했는데, 그 근친은 아직 행정복의에 참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2) 신청자인 자연인으로서 행정복의능력을 상실하고 법정대리인이 행정복의에 참가하는 것을 확정하지 않았다.
(3) 신청인으로서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종결로 권리 의무 수취인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4) 신청자인 자연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실종된 것으로 선언되었다.
(5) 신청인과 피청구인은 불가항력으로 행정복의에 참가할 수 없다.
(6) 사건은 법률 적용과 관련이 있어 주관 기관의 설명이나 확인이 필요하다.
(7) 한 사건을 심리하려면 다른 사건의 심리 결과를 근거로 해야 하고, 다른 사건은 아직 심리되지 않았다.
(8) 행정 재검토를 중단해야 하는 기타 상황. 행정복의를 중단한 원인이 제거된 후, 제때에 행정복의사건의 심리를 재개해야 한다. 행정복의기구가 행정복의안을 중단하거나 재개할 때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행정복의는 행정행위와 법정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행정기관이 한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하고, 법에 따라 법정직권을 가진 행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하고, 복의기관이 신청한 행정행위의 합법성, 합리성을 심사하고, 법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활동과 제도다. 행정복의는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수동적인 행정행위로 행정감독, 행정구제, 행정사법행위의 특징과 속성을 가지고 있다. 행정주체가 법에 따라 행정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감독하고 보호하는 것은 상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와 역할을 한다.
행정복의란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주체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위법이거나 부당하게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법에 따라 주관행정기관에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복의기관은 법정절차에 따라 신청된 구체적 행정행위의 합법성과 적합성을 심사하고 행정복의결정을 내리는 법률제도 [2]? 。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행정복의는 행정분쟁과 일부 민사분쟁을 처리한다.
행정 재검토는 특정 행정 행위를 직접 검토 대상으로 삼는다.
행정 재의는 합법성과 합리성을 검토 기준으로 삼는다.
행정 재심의 주요 방법은 서면 심리이다.
행정복의는 행정상대자를 신청인으로, 행정주체를 신청인으로 한다.
행정복의는 행정기관이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