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피집행인은 재산을 집행할 수 있는 사건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종결해야 한다. 비소 집행 사건은 일반적으로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중단 기간은 공제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여 집행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면 본원장이나 부원장에게 비준을 요청해야 합니다. 집행 기한을 연장하는 신청은 기한이 만료되기 5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6 개월 이내에 집행되지 않는 신청인은 1 급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상급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원인민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집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스스로 집행하거나 다른 인민법원에 집행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 강제집행이란 인민법원의 집행기관과 인원이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국가 강제력을 운용하고, 법률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고, 의무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법원 판결, 판결 및 기타 법률문서 실현을 보장하는 소송 행위를 가리킨다. 피고가 규정된 시간 내에 상소하지 않고 규정된 시간 내에 효력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당신은 원심에 집행 신청을 제출하고, 일정한 집행비를 납부하며, 법원 집행국이 법에 따라 집행인에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 인민법원은 현지 인민법원의 동의나 기타 수속을 거치지 않고 피청구인의 거주지 또는 집행 재산이 있는 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의 예금을 직접 조회, 동결, 할당 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 민사집행에서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하는 규정에 관한 규정이다.
제 29 조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은행 예금과 기타 자금을 동결하는 기한이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산을 압수하고 압류하는 기한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동산과 기타 재산권을 압류하는 기한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률 및 사법 해석에는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행인이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압류, 압류, 동결 수속을 밟아야 하며, 연장기간은 전액 규정된 기한의 절반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30 조 압류, 압류, 동결 기한이 만료되어 인민법원이 연기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압류, 압류, 동결의 효력이 소멸된다.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은 이미 경매, 매각 또는 청산되었으며, 압류, 압류, 동결의 효력은 소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