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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과 발효의 차이
계약의 성립과 발효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개념이다. 계약 성립은 계약 발효의 전제조건이지만, 계약이 반드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민사 법률 행위의 성립과 발효의 차이: (1) 중점은 다르다. 민사법률행위의 성립은 민사법률행위의 법률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법적으로 어떤 객관적인 존재로 간주된다. 민사법률행위의 발효는 성립된 민사법률행위가 법정효력조건에 부합하여 생긴 법률인정의 효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다른 기준 또는 구성 요소. (3) 발생한 시간이 다르다. 민사법률행위는 법정요건을 갖추면 성립되고, 법정유효요건을 갖추면 발효된다. 대부분의 경우, 민사법행위의 성립과 민사법행위의 발효는 시간적으로 일치한다. 즉 민사법행위가 성립될 때 발효된다. (4) 효과가 다르다.

계약 체결 원칙

계약을 체결할 때 협상 쌍방은 일정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그래야만 계약 체결이 의미가 있다.

1, 공정성 원칙

계약 체결 과정에서 어느 쪽도 자신의 의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불법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은 주로 세 가지 점을 강조한다.

(1), 쌍방의 법적 평등한 지위를 강조하며 서로의 이익을 고려하다. 위와 같은 억압을 허용하지 않고, 크게 업신여기고, 강약하고, 작은 왕따를 허용하지 않고, 가난하게 부자를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돈명언)

(2) 계약서에 서명할 때 쌍방이 진실함을 표명한다는 전제하에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자신의 의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상대방의 진실한 뜻에 어긋나는 계약은 무효이다.

(3) 쌍방의 권리와 의무가 평등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상품 교환의 기본 원칙을 고수한다.

계약은 행정 할당과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계약 체결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정하고 공정해야 한다.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공정성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계약이 순조롭게 이행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2, 무결성 원칙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는 것은 계약 당사자가 경제 교류에서 준수해야 하는 원칙이자 시장경제 조건 하의 준칙이다. 부정직과 신용을 지키지 않는 것은 경제 교제의 금기이다. 현재 전국 각급 정부조직기업은' 중계약신신용' 활동을 전개하여 계약 당사자가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는 것을 촉진하여 기업의 법경영을 촉진하고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

계약의 성립은 계약 체결 과정의 완성, 즉 당사자가 계약의 기본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가리킨다. 계약의 효력은 법적으로 성립된 계약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을 가리킨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502 조 * * * 법에 따라 설립된 계약은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은 반드시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하며,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비준 등 수속을 하지 않은 것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며, 계약에서 비준 등 의무조항의 이행과 관련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승인 수속을 해야 하는 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의무 위반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의 변경, 양도, 해제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며 비준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