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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절차를 위반하다
재판 절차 위반:

1,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심판;

2. 규정을 위반하여 사사로이 사건을 처리하거나 가짜 사건을 제조하는 것.

3. 증거자료를 변조, 은닉, 위조, 도용 또는 의도적으로 파괴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증거자료를 분실하고 파괴함으로써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4. 합의정이나 재판위원회에 사건을 보고할 때, 주요 증거와 중요한 상황을 숨기고, 의도적으로 허위 자료를 제공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주요 증거와 중요한 상황을 누락시켜 판결이 잘못되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5. 소송서류를 만들 때 합의정평의 결과와 재판위원회의 결정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판문서 본문이 잘못되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6. 법률 규정 위반, 감형, 가석방조건에 맞지 않는 범죄자에 대한 감형, 가석방이나 중대한 과실로 감형, 가석방조건에 맞지 않는 범죄자에 대한 감형, 가석방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7. 고의로 법정절차, 증거규칙, 법률을 위반하여 위법재판을 명확히 규정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어 심판의 결과가 잘못되고 결과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 15 조

최고인민검찰원은 각급 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 하급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로 본법 제 207 조에 규정된 상황이 있거나 조정서가 국가와 사회 공익을 해치는 것을 발견하면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동급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으며, 본법 제 207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 또는 조정서가 국가와 사회 공익에 해를 끼친 것을 발견한 경우, 동급인민법원에 검찰 건의를 제출하고 상급인민검찰원에 신고할 수 있다. 상급인민검찰원에게 동급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각급 인민검찰원은 재판 감독 절차 이외의 재판 절차에서 판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 동급 인민법원에 검찰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