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규에 따르면 노동중재판결서가 배달된 후 15 일 이내에 어느 한 당사자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 효력이 발생한다. 노동중재는 회사가 항소를 미루고 싶다면 고용주와 사적으로 합리적인 협상을 할 수 있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물론, 만약 의사소통을 할 수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 법원이 처리한 사건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기층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기층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면 중급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노동 분쟁 사건은 법원에서 일반 민사 사건으로 간주된다.
노동 분쟁 중재기구가 내린 법원이 노동 분쟁을 처리하는 데 적용되는 판결은 법원 심리의 대상이 아니다. 노동 분쟁 처리에 적용되는 절차 규칙은 일반 민사 사건에도 적용된다. 대법원은 노동쟁의 재판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해석을 내놓았지만 본질적으로는 이런 속성을 바꾸지 않았다. 노동 분쟁이 법원 소송 절차에 들어간 후, 법원이 심리한 대상은 노동 분쟁 중재기구가 내린 판결이 아니라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분쟁으로 남아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83 조 노동 분쟁 당사자가 중재 판결에 불복한 경우 중재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 당사자는 법정기한 내에 기소하지 않고 중재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며, 다른 당사자는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 84 조 단체 계약 체결로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 협상이 해결되지 않아 현지 인민정부 노동행정부가 관련 당사자를 조직하여 조율할 수 있다. 단체 계약 이행 논란으로 당사자 협상이 해결되지 않아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판결에 불복한 경우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