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41 조 중재위원회는 중재 규칙에 규정된 기한 내에 개정 날짜를 쌍방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중재 규칙에 규정된 기한 내에 재판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연기 여부는 중재정에 의해 결정된다.
제 51 조 중재정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먼저 중재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중재하는 경우 중재정은 중재해야 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중재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경우 중재정은 협의 결과에 따라 조정서나 판결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서와 판결서는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중재 판정의 법적 효력은 어떤 구체적인 표현이 있습니까?
중재 판정의 법적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는 같은 이유와 같은 사실로 중재를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발효 판결은 당사자 간의 경제 분쟁을 해결하는 최종 결정이며, 더 이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당사자는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판결이 발효된 후, 소송 시효가 지났던 사건에 속하며, 당사자는 더 이상 논란을 벌일 수 없다. 당사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접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당사자는 반드시 발효판결의 조항과 규정된 자동이행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한쪽이 기한이 지나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쪽은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