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법" 제 28 조를 수정했는데, 원래의 관련 규정이 이미 실효된' 물권법' 이 보완되고 후법이 전법보다 우월하다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보증법 폐지는 민법전이 각종 개별 법률을 하나로 통합했기 때문에 지금의 보증문제는 민법전이 규정한 것이지 보증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민법전이 발효된 후' 보증법' 은 동시에 폐지되었다. 보증법 폐지 이후 보증법 사법해석도 폐지돼 보증법 사법해석이 무효다.
담보가 있는 채권은 물건도 있고, 기타 담보도 있고,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담보물권을 실현하기로 약속한 경우, 채권자는 약속에 따라 채권을 실현해야 한다.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고 채무자가 물건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채권자는 물건의 담보에 대해 채권을 우선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제 3 자가 재산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채권자는 이 재산 담보에 대한 채권을 실현하거나 보증인에게 보증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담보를 제공한 제 3 자가 담보책임을 지고 나면 채무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보증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1) 계약금은 계약 성립의 증명이다.
(2) 보증금은 계약의 보증 형태입니다.
(3) 보증금에는 조기 상환 기능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386 조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약속한 담보권익이 실현될 때, 담보권자의 보유자는 담보재산에 대해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 392 조
담보가 있는 채권은 물건도 있고, 기타 담보도 있고,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담보권을 실현하기로 약속한 경우, 채권자는 약속에 따라 채권을 실현해야 한다.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고 채무자 자신이 제공한 물건의 담보가 없는 경우 채권자는 물건의 담보에 대해 채권을 우선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제 3 자가 재산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채권자는 이 재산 담보에 대한 채권을 실현하거나 보증인에게 보증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담보를 제공한 제 3 자가 담보책임을 지고 나면 채무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