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주요 행정 의사 결정 절차에 관한 잠정 규정"
제 14 조 의사 결정 기관은 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는 의사 결정 사항을 제외하고 대중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의견을 청취하면 좌담회, 청문회, 현장 시찰, 서면으로 의견을 구하는 방식, 대중평론, 설문조사, 여론조사 등을 취할 수 있다. 의사결정 사항은 특정 집단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으며, 의사결정 청부업자는 관련 인민단체, 사회조직, 대중대표와 소통하여 관련 집단의 의견과 건의를 충분히 들어야 한다.
제 19 조 전문성, 기술적 의사 결정 사항에 대해 의사 결정 기관은 전문가와 전문기관을 조직하여 필요성, 타당성, 과학성을 논증하고 필요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전문가와 전문기구는 독립적으로 논증 작업을 전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과학적으로 논증 의견을 제시하고, 법에 따라 알고 있는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및 개인 사생활에 대한 기밀 유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서면 논증을 제공하는 사람은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22 조 중대 행정 결정의 시행은 사회 안정, 공공안전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사 결정 청부 또는 기타 위험 평가를 담당하는 단위는 의사결정 초안의 위험 통제성을 평가해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위험을 평가하고 평가했으며, 더 이상 중복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제 25 조 의사결정 초안이 의사결정기관에 제출되기 전에 합법성 심사를 담당하는 부서는 합법성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합법성 심사 대신 의견을 구하면 안 된다. 의사 결정 초안은 합법성 심사나 심사가 불법이므로 의사 결정기관에 제출하여 토론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탐구성 개혁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위험을 명확히 하고 의사 결정기관에 제출하여 논의할 수 있다.
제 30 조 의사결정초안은 의사결정기관 상무회의나 전체회의를 거쳐 토론해야 한다. 의사결정기관의 행정수장은 집단토론을 기초로 결정을 내렸다. 결정 초안을 토론할 때, 회의 구성원은 충분히 의견을 발표하고, 행정수장은 결국 의견을 발표해야 한다. 행정수장이 계획한 결정은 회의 대다수 구성원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회의에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단체 토론 결정은 사실대로 기록해야 하고, 다른 의견은 사실대로 진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