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제 33 조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모두 중국 시민이다.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38 조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인격 존엄성은 침범받지 않는다. 어떤 방법으로든 모욕, 비방, 무고, 시민을 모함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40 조 중국인민과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공안기관, 검찰이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통신을 점검할 때, 국가안보나 형사범죄 수사의 필요성을 제외하고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이유로든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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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지도 간부' 8 시간 외' 활동 감독 관리 강화에 대한 의견
당원 지도 간부의' 8 시간' 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 처급 이상 간부, 특히 당정 주요 지도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중요한 사항, 중점 장소, 중점 기간, 당의 정치규율과 규칙 준수, 조직규율, 청렴규율, 대중규율, 생활규율에 대한 감독검사를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당원 지도 간부의 사교권, 생활권, 여가권을 중점적으로 감독한다.
의견' 은 각급기위 (기검팀) 와 조직부처가 규율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신고 경로를 원활하게 감독하고, 상황에 따라 약속 알림, 훈계 대화, 조직 처리, 당기 정기 처분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규율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전형적인 노출 문제를 통보하다.
발견해야 할 문제와 처리해야 할 문제에 대해 발견하지 못하고, 제때에 처리하지 못하고, 작은 잘못으로 큰 문제를 초래하고, 심지어 연속 규율을 위반한 것은 당위 (당조) 의 주체 책임과 관련 부서의 감독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전국 인민 대표 대회 네트워크-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
인민망-관리들은' 제한된' 프라이버시만 누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