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의료비: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와 함께 결정된다. 2. 착공비: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3. 간호비: 간호비는 간병인 소득, 간호사 수, 간호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4. 교통비: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이 의료나 전원 치료를 위해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5. 입원 급식 보조금: 입원 급식 보조금은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급식 보조금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6. 영양비: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7. 장애배상금: 피해자의 장애수준이나 상해등급에 따라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주민 1 인당 순소득에 따라 상해배상금을 계산하며 장애일로부터 20 년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 52 조는 다음과 같은 침해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줄거리에 따라 침해 중지, 영향 제거, 사과, 배상 손실 등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1)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그 작품을 발표한다. (2) 협력작가의 허가 없이 타인과 합작하여 창작한 작품을 자신이 창작한 작품으로 발표한다. (3) 창작에 참여하지 않고 개인의 명리를 도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작품에 서명하는 사람. (4) 다른 사람의 작품을 왜곡하고 조작한다. (5) 다른 사람의 작품을 표절한다. (6)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전시, 영상제품 제작 등의 방식으로 작품을 사용하거나 개편, 번역, 주석 등의 방식으로 작품을 사용한다. 이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다. (7) 타인의 작품을 사용할 경우, 보수를 지불해야 하고, 지불하지 않아야 한다. (8) 저작권 소유자, 연기자 또는 오디오 제품 제작자의 허가 없이 비디오 작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오디오 제품의 원본 또는 복사본을 대여하는 경우, 본 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9) 발행인의 허가 없이 발행인이 출판한 도서, 정기 간행물의 레이아웃 디자인을 사용한다. (10) 공연자의 허가 없이 라이브 공연을 생중계하거나 공개하거나 녹화하는 것. (11) 저작권 및 저작권 관련 권리를 침해하는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