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와 근로자는 안전생산과 직업병 예방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위생법규와 기준을 집행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직업위험을 피하고 줄여야 한다. 산업사고 예방 조치는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1, 근로자의 안전 생산 훈련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에게 안전 생산에 대한 강한 인식을 부여합니다.
2, 자격을 갖춘 노동 및 사회 보장 용품의 적시 및 합리적인 배포;
3. 위험직의 눈에 띄는 위치에 안전생산 경고 표시를 게시하다.
4. 안전 생산을위한 표준 절차를 수립하고 그 이행을 엄격히 감독한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선,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산업재해 인정 신청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산업재해보험의 규정에 따르면 산업재해에 의해 인정된 신청 기간은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부상 직공이 있는 부서는 사고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기관이 상술한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상해를 입은 직원이나 그 가까운 친족, 노조는 사고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 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7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검진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등)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고용인 소재지의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본 조의 제 1 항에 따르면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인정한 사항은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에 위치한 시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인이 부담한다.
일반적으로, 단위는 안전 생산 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제때에 노동 보호용품을 배포하고, 직업 기술 훈련을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만약 산업재해가 발생한다면, 단위는 제때에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