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적으로 볼 때, 장기간 자생하는 부동산이라면, 주택 상속 방식으로 양도하는 것이 가장 수지가 맞고, 그다음은 주택 증여이다. 그러나 앞으로 부동산을 다시 매각해야 한다면 소득세가 높기 때문에 매매를 통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이 사람을 선물하는 것보다 더 수지가 맞는다. 상속은 가격 대비 성능이 높지만 조건은 까다롭다. 실제로 유산은 상속인이 사망한 후에만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사람이 적다. 재산 전부가 인생 전에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다면 법률에 의해 정의될 것이다. 상속인이 많아서 그 중 한 명에게 넘기려면 상속권을 가진 다른 사람들은 상속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해야 한다. 재산의 모든 사람이 인생 전에 유효한 법률문서를 남기고 상속인을 지정한다면, 상속인이 생전에 공증을 받은 유언이어야 법적 효력이 있다. 물론 유산은 상속인이 생전에 소유한 재산이어야 한다. 다른 친족, 심지어 형제자매까지 비용은 낮지만 위험은 커서 상속을 할 수 없고 기부양도나 매매만 선택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1. 부동산의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법률에 규정된 상속권은 상속인이 누리는 일종의 기대권일 뿐이다. 상속인이 죽지 않으면 상속관계는 일어나지 않고, 상속인이 사망한 후에야 상속권이 기득권이 된다. 유언장 상속을 실현하려면 상속인이 생전에 합법적인 유언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상속인이 이미 사망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언장 상속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살아 있는 부모는 그들의 아이들에게 재산을 주기를 원한다. 이런 행위는 상속이 아니라 생전 증여라고 한다. 상속인이 법에 따라 취득한 유산은 상속인이 생전에 가지고 있던 합법적인 재산이거나 법에 따라 상속할 수 있는 기타 합법적인 재산 권익이어야 한다. 가족 재산, 부부 재산, 파트너십 재산은 분할되지 않고 유산으로 상속될 수 없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모든 재산은 유산에 속하지 않으며 상속할 수 없습니다. 둘째, 기부와 재산 상속의 세금 차이. 개인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기증하려면 전액세 (현행세율은 3%) 를 내야 하고, 대부분의 경우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직계 친족, 부양인, 부양인, 주택유산의 법정상속인에게 기부하면 개인소득세가 면제된다. 개인이 유언장이나 법률을 통해 부동산을 상속하는 경우 두 가지 방법으로 증서세를 납부할 수 있다. ① 민법전에서 규정한 법정 상속인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포함) 이 토지와 주택 소유권을 상속하는 경우 증서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2) 비법정상속인은 유언장에 따라 토지, 주택 소유권을 상속하는 경우 증서세를 내야 하며, 재산 등록비도 하나씩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