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리능력과 행동능력은 법률관계 주체의 필수조건이다. 특히 민사법관계에서 시민들은 일반 민사법관계의 주체로서 민사권능력과 행동능력을 가져야 한다.
(2) 권리 능력. (1) 어떤 법률관계에 참여하고, 법률관계의 주체가 되고,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지는 능력이나 자격은 권리다. ② 권리능력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권리능력주체로 볼 때 시민권 능력, 법인권리능력, 기타 조직의 일반 권리능력과 특수권리능력이 있다. 전자는 일반인과 조직이 가진 권리능력을 나타내고, 후자는 특정 사람과 조직이 가진 권리능력을 가리킨다. (3) 법적 관계 주체가 법적 행위 능력을 획득하고 상실하는 시간이 다르다. 법인, 국가기관, 사회단체의 법률행동능력은 일반적으로 성립 당시, 폐지되거나 해산될 때 시작된다. 시민의 권리 능력은 일반적으로 출생에서 시작하여 사망에서 끝난다.
(3) 행동 능력. (1) 법적 관계의 참가자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 법에 따라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능력입니다. ② 권리와 행동 능력은 연계와 차이가 있다. 권리능력은 법률관계주체를 확인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법률관계주체는 권리능력을 가져야 하지만, 모든 권리능력자가 행동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법적 관계의 주체들은 모두 행동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행동능력과 법인의 권리능력은 일반적으로 공존하기 때문에 행동능력은 보통 시민인 자연인의 행동능력을 가리킨다. (3) 모든 시민이 행동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시민들은 일정한 나이에 이르러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를 분별하고 통제할 수 있을 때만 행동능력을 가지고 있다. 각국의 입법은 보통 시민을 세 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완전한 행동능력자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18 세 이상의 성인 시민은 일반적으로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이고 16 세 이상 18 세 이하의 주요 생활원이 자신의 노동소득인 시민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둘째, 행동능력이 제한된 사람. 예를 들어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정신환자와 10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우리나라 입법에서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으로 정의되었다. 셋째, 무행동능력자는 10 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자신의 행동을 알아볼 수 없는 정신환자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