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규범의 직접적인 내포는 사람이나 도덕주체가 작용하는 도덕규범 활동기계를 가리킨다. 첫째로, 그것은 외부 힘의 지배를 받고, 외부 출처의 지배를 받고 통제된다. 도덕규범의 타율성은 도덕적 주체와 도덕 주체를 초월하는 행동 동기에 대한 외적 힘과 작용을 가리킨다. 타율 단계의 도덕규범은 외적인 도덕 주체에 있다. 도덕주체가 도덕규범을 자신의 도덕품격으로 내면화해야 도덕규범이 타율 단계에서 자율단계로 바뀔 수 있다. 도덕규범이 도덕 주체의 자율로 바뀌지 않는다면, 도덕 주체는 도덕적 의의가 없다.
도덕규범의 타율성은 사람이 도덕 분야에서 절대적인 행동의 자유가 없고, 항상 어떤 외적 필연성에 얽매여 있으며, 이런 필연성의 전제하에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도덕의 자유도 도덕 분야의 필연성에 대한 이해에 있다.
자기 입법의 의미에서만, 우리는 규범이 이미 우리가 필요로 하는 내적 규범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의 법률적인 도덕규범은 반드시 자율적인 도덕규범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도덕주체 자체의 행동규범이 되고, 도덕주체의 내면적 품격과 덕성이 되어야, 내면화된 도덕주체 행동을 하고, 도덕주체의 마음을 형성하는 의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도덕적 의무와 도덕적 권리의 관계.
도덕적 의무와 도덕적 권리의 관계는 단순히 법적 의무와 법적 권리의 관계와 동등하지 않다. 법정의무는 법정권리에 대응하고, 당신이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하면, 당신은 상응하는 권리를 누립니다. 그러나 도덕적 의무와 도덕적 권리는 단순한 대응 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도덕주의는 일정한 도덕적 의무를 이행한 후에 보통 상응하는 도덕적 권리를 누려야 한다. 따라서 도덕적 의무와 도덕적 권리 사이의 관계는 동기적으로 볼 때, 도덕적 주체는 어떤 권리를 얻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권리도 도덕적 의무를 이행하는 동기가 아니다.
도덕적 의무의 무상성과 도덕적 의무를 강조하는 비권리 동기는 덕이 있는 사람이 불행하다는 의미도, 의무를 다한 사람이 권리가 없다는 의미도 아니다. 주체의 내적 동기에 대해서는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에서 도덕적 의무의 무상성과 정당성 동기는 도덕적 주체의 행복과 행복을 최소한의 보답으로 삼아야 한다. 덕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고 덕이 없는 사람도 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도덕적 의무' 와' 도덕적 권리' 는 언어적으로 동일하다. 도덕적 의무와 도덕적 권리 사이의 이런 직접적인 동일성은 도덕적 의무 자체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권리는 의무 이행만 요구하고, 의무 부담은 요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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