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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입니까?
집 앞에 설치된 카메라는 이웃집 입구를 찍을 수 있는데, 이는 주로 프라이버시 침해 여부와 관련이 있다. 프라이버시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우선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은 피침해자의 태도이다. 이 두 가지 면에서 이웃집 입구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다.

전용 카메라에는 구체적인 법률이 없다.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많은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행동이다. 대부분 자신의 재산 안전을 확보하고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 집에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카메라 설치는 위법행위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프라이버시 침해는 피침해자의 의지로 판단된다. 그러나 카메라를 설치하면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동시에 타인의 프라이버시와 정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앞서 3 15 에서 얼굴 정보를 수집하는 카메라를 노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카메라들은 대도시의 많은 가정 상점과 슈퍼마켓에 설치되어 있다. 누군가가 가게에 들어오기만 하면 시스템은 사진을 찍고 고객이 가게에 들어온 횟수를 분석할 수 있다. 분명히,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는 이런 카메라는 불법이다.

하지만 집 앞에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카메라에 자동 사진 촬영 등의 기술이 없다면 정보 수집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웃집 문을 마주하는 것은 확실히 이웃의 사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이웃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다.

이웃끼리 협상하여 해결할 수 있으니, 크게 떠들지 않아도 된다. 실제로 카메라를 대문 밖에 설치하거나 집 마당에 설치하거나 재산을 잘 보호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문 앞의 앤은 단지 누가 오는지 보는 것 뿐, 마당에 들어가면 사진을 찍을 수 없다.

만약 이 분쟁이 정말로 이웃에게 법정에 고소된다면, 당신은 패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당신은 강제로 설치를 취소할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네가 진정하고 이웃과 잘 구매할 것을 건의한다.

요약하자면, 이웃집 앞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이웃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웃의 요청에 따라 철거하고 설치 장소를 따로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