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원은 보호자 요금을 지정합니까?
무민사행위능력자와 민사행위능력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보호자의 간호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지정한 보호자는 보호자를 결정하는 한 형태이다. 보호자로서 약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 법원이 보호자 요금을 지정합니까? 법은 지정된 보호자가 무엇인지 규정하지 않는다: 1. 보호자 지정 절차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17 조 "제 17 조, 민사행위능력이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정신환자는 다음 사람이 보호자를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1) 배우자 (2) 부모 (3) 성인 자녀; (4) 기타 가까운 친척; (e) 다른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은 후견 책임을 기꺼이 부담하며 정신병자가 있는 기관이나 거주지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의 동의를 받는다. 보호자를 맡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은 정신환자가 있는 기관이나 가까운 친족 중 거주지인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가 지정한다. 지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제 1 항에 규정된 보호자가 없는 사람은 정신병자가 있는 기관이나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민사부서가 보호자를 맡는다. " 제 17 조 제 1 항 (1) 항부터 제 (5) 항에 열거된 인원이 보호자를 맡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을 때, 관련 조직은 이미 법에 따라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보호자 지정 단계에 들어갔다. 그들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지정된 보호자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알고 있는 정보에 따라 당사자가 관련된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보호자를 자발적으로 지정할 의무가 있다. 법에 따라 지정 결정을 내리고 지정인에게 통지할 때까지. 둘째, 지정감호 원칙은 법정감호든 지정감호든 피보호자를 중심으로 한다. 따라서 관련 조직은 민사행위능력이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가까운 친족 가운데 보호자를 지정하지만, 피보호자에게 유리한 원칙, 즉 지정된 보호자의 후견인 능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 11 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호자의 간호능력은 보호자의 신체건강 상태, 경제조건, 피보호자와의 생활상의 접촉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보호자를 지정하더라도 반드시 이 원칙을 따라야 한다. 셋. 지정 보호자의 형식은' 인민일보의견' 제 17 조에 따라' 관련 조직의 지정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으며, 다른 당사자나 기타 관련 조직에 동시에 통지할 수 있다' 고 밝혔다. 그 이유는: 1 입니다. "의견" 제 19 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명된 사람만 지정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당사자는 이 권리가 없다. 2. 관련 조직은 평행 관계이며, 한 조직은 다른 관련 조직의 동의나 협상을 거치지 않고 지정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지정된 보호자의 형식이' 민법통칙' 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관련 조직이 지정하기만 하면 되고, 지정인은 서면 통지 또는 구두통지 (실제로는 서면 통지로 좋다) 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결정한다. 민법통칙' 에 규정된 지정 후견인 기관은 보호자가 거주하는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또는 촌민위원회이다. 지정된 후견인은 구두 또는 서면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후견인에 대한 통지를 지정된 사람에게 보낼 때마다 지정이 성립됩니다. 지정인이 지정에 불복하면 지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될 수 있다. 지정된 후견인 대상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효력이 발생한다.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 판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위 내용에 따르면 우리 민법은 법원이 지정한 보호자에 대한 유료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인민법원이 구체적인 사실과 줄거리에 따라 적절하게 판결해야 한다. 이해관계자들은 판결 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 논란이 있는 경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인민법원 변경 전에 내려진 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