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계획 구역 내의 농촌 촌민 주택 건설은 도시 계획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고, 구촌 개조는 농민 주택 단지를 집중적으로 건설해야 한다. 도시 계획 구역 밖의 농촌 촌민 주택 건설은 계획과 집약지의 요구에 따라 마을과 집진 건설 계획을 편성하고 실시를 조직해야 한다. 농민 신촌의 집중 건설과 구촌 개조를 장려하다. 마을과 읍의 건설 계획은 마음대로 조정하고 변경해서는 안 되며, 마을과 읍계획 구역 내의 각종 건설은 반드시 건설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공익시설을 건설하고 촌민택지를 정하는 실시 계획 과정에서 교육 업무를 잘 하고, 신설과 철거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하고, 과학지도, 점진적, 힘써 행동하는 원칙에 따라 마을과 집진 건설을 잘 해야 한다. 농촌 마을 사람들은 주택을 신축, 개축, 증축할 때 마을 내택지, 고택기지, 황무지, 폐기지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무릇 마을에 사원이 있고 낡은 주택 기지가 이용되지 않은 사람은 새로 점유한 농지와 경작지를 비준하여 집을 지을 수 없다. 조건적인 마을 사람들이 2 층 이상의 집을 짓도록 장려하다. 7. 각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농촌 농가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법적 근거
NPC 상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관리법' 개정에 관한 결정 1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을 개정하다. (1) 제 6 조로 1 조를 늘린다. "국무원이 허가한 기관은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와 국무원이 확정한 도시인민정부의 토지를 사용한다. (2) 제 11 조, 제 12 조, 제 13 조는 제 12 조로 합병되어 "토지 소유권 및 사용권 등록은 부동산 등록에 관한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집행된다. "법에 따라 등록된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법률에 의해 보호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3) 제 14 조, 제 15 조는 제 13 조로 합병되어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농민 집단 소유와 국가가 농민이 공동으로 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작지, 삼림 지대, 초원 및 기타 법에 따라 농업에 사용되는 토지, 농촌 집단경제조직 내에서 가정청부를 실시하는 것은 가정청부 황무지, 황무지, 황무지, 황무지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가계가 도급한 경작지 도급기간은 30 년, 잔디밭은 30 년에서 50 년, 삼림지는 30 년에서 70 년이다. 경작지 도급기간이 만료된 후 30 년 더 연장하면 초원 임지 도급기간이 법에 따라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