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법인이 자기 회사로 이체하는 것은 납입 자본입니까?
법인이 자기 회사로 이체하는 것은 납입 자본입니까?
이곳의 회사법인은 법정 대리인을 가리켜야 한다. 회사 법정 대리인이 회사 계좌로 이체하여 납입자본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석한 후 처리해야 한다.

회계처리는 회사가 납부한 등록자본 납입 상황과 자금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

1. 회사 법정 대표자가 등록 자본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법정 대표자가 등록 자본을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사법 및 회사 헌장의 규정에 따라 약속한 기간 내에 자본을 전액 납부해야 하며, 법정 대표자 (주주 신분) 가 송금 설명란에' 투자금' 으로 표기되어 있을 때 재무 부서는 회계할 때 받은 자금을' 납입자본' 으로 처리해야 한다

회사의 법정 대리인은 등록 자본을 전액 납부했습니다. 회사의 법정 대리인은 이미 규정에 따라 자본을 납부했지만, 회사의 법정 대표자 (주주) 가 기부서에' 추가투자' 를 표기할 때 받은 금액은 회계처리에서' 자본공적' 으로 처리되었다.

3. 회사의 법정 대표자가 자본금을 전액 납부하지 못했지만 납부할 때 회사에 대한 대출이라고 명시하면, 그렇지 않으면 재무부가 받은 자금을 회계처리에서' 기타 채무' 로 처리할 것이다. 차용 쌍방은 대출 협의에 서명해야 한다.

회사의 법정 대리인의 신분과 자금 성격에 따라 회계 처리를 결정하다.

1. 회사의 법정 대리인이 회사의 주주이고, 등록자본 납부, 추가투자, 회사로부터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가 있다면, 회사는 회사의 법정 대표가 회사에 자금을 이체하는 성격을 결정해야 한다. 회사의 법정 대표자가 회사로 전입한 자금의 성질은 납입 자본이고, 회계처리는' 납입 자본' 이다. 회사의 법정 대표자가 회사로 전입한 자금의 성질은 추가투자이고, 회계처리는' 자본공모' 이다. 회사 법정 대표자 회사 자금 성질이 대출인 경우 회계는' 기타 채무' 가 된다.

2. 회사 법정대표인이 비회사 주주인 경우, 이 경우 회사 법정대표인이 회사로 전입한 자금은 기본적으로 회사에 기업의 생산경영자금을 보충하고 운영하는데, 다른 용도는 제외된다. 그런 다음 재무 담당자는 접수된 자금을 "기타 채무" 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 법정대표인은 회사와 대출협정을 체결하고 대출시간, 금액, 대출금리 등 중요한 사항을 명확히 합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법정대표인이 전출한 자금이 회계처리에서' 납입자본' 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법정대표인의 신분, 자금 성격 및 등록자본 실금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관련 내용을 분명히 이해한 후 장부 처리는 간단하다.

위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궁금한 게 있으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465 조

법에 따라 설립된 계약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법에 의거하여 성립된 계약은 당사자에게만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만,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