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의신청인은 행정기관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해야 한다. 관련 행정복의기구가 복의신청을 받은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접수를 결정한 것은 복의신청서를 받은 날을 접수일로 한다.
행정복의신청인은 행정기관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해야 한다.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법정신청기한을 지체한 경우 신청기간은 장애 제거일로부터 계속 계산됩니다.
행정 재심의 구체적 절차.
첫째, 재심의 신청
신청인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알고 있는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행정복의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둘째, 재심의 수락
1, 복의기관은 복의신청에 대한 형식 심사를 실시하고 5 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2. 행정복의법 규정에 맞지 않는 행정복의신청에 대해서는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신청인에게 관련 복의기관에 행정복의법 규정 요건을 충족하지만 본 기관이 접수하지 않는 행정복의신청을 제출하라고 통지합니다. 본 기관이 접수한 행정복의법 규정에 부합하는 행정복의신청은 복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접수됩니다.
셋. 행정복의
1. 재심의 기간 동안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2. 복의기관은 복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복의신청서 사본 또는 피청구인 사본을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3. 신청인은 신청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증거, 근거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4. 복의기관 법제사무소는 서면심사를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조직과 인원에 상황을 조사하고, 복의의견을 제기하고, 복의기관 책임자의 비준이나 집단토론을 보고할 수 있다.
5. 재심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신청인은 재심의 신청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의는 동시에 종결된다.
6. 복의기관은 접수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행정복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여 복의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적당히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과 피청구인에게 통지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최대 30 일을 넘지 않습니다.
7. 복의기관이 행정복의결정을 내릴 때 행정복의결정서를 만들고, 단위 도장을 찍고, 신청인과 피청구인에게 서면으로 전달해야 한다.
8. 행정복의결정서가 배달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넷. 수행
1. 신청인과 피청구인은 행정복의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행정복의결정을 이행해야 한다.
2. 신청인이 행정복의결정에 불복한 경우 행정복의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0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복의기관이 기한이 지나도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복의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0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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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행정 재심의법 제 31 조
행정복의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행정복의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법에 규정된 행정복의기간은 60 일 미만이다. 상황이 복잡하여 규정된 기한 내에 행정복의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행정복의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적당히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과 피청구인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 기간은 최대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행정복의기관이 행정복의결정을 내릴 때 행정복의결정서를 만들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행정 재심의 결정이 배달되면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