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분쟁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민 간에 택지 소유권 분쟁이 발생했기 때문에 쌍방은 역사를 존중하고 서로 양보하고 협상하여 해결해야 한다.
2. 협상이 불가능하며, 어느 쪽이나 쌍방이 현지향정부나 토지관리사무소 등 접수기관에 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향진이 접수하지 않는다면, 쌍방은 현 정부나 국토국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접수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접수를 지정하거나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은 선접수된 택지 소유권 논란을 중재할 수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판결을 내려야 한다.
4. 당사자가 처리 결정에 불복한 경우, 처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급 처리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도 있고, 처리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분쟁의 절차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화해, 즉 당사자 스스로 협상하고 해결하는 것이다. 2. 조정, 우리나라의 현행 조정제도에서 인민조정위원회는 민사주체 간의 분쟁을 중재한다. 3. 중재, 민사분쟁 쌍방 당사자의 참여 하에 법에 따라 민사분쟁에 대한 중간 심리를 진행하고 일정한 법률문서를 만들어 충돌을 해결한다. 4. 소송, 민사소송은 국가가 민사분쟁을 처리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최후의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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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7 조
촌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인민조정, 치안보위, 공중위생, 가족계획위원회를 설립했다. 촌민위원회 위원은 산하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인구가 적은 마을의 촌민위원회는 산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촌민위원회 위원들이 인민조정, 치안보위, 공중위생, 가족계획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