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각 지역과 각 부처는' 육법' 활동을 매우 중시하고, 본 통지정신에 따라 실제를 결합하고, 대담하게 탐구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창조적으로' 육법'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진실과 실용성을 견지하고 실효를 중시하며 양적 목표 평가를 취하여' 법률 육진' 활동을' 5 5' 기간 동안 시민의 법률 지식 학습을 유도하고 촉진하고 법제 관념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달체가 되게 하다.
(3) 각급당 위원회 홍보부와 사법행정부는 기능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육진일반법' 활동에 대한 업무지도를 강화하고 책임분업과 각종 보장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법치문화 건설을 강화하고, 법제 시청각, 서적, 포스터 등의 자료 창작을 조직하고 조율하며, 법률지식의 보급과 법치문화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풀뿌리법제 홍보원과 법제홍보 자원봉사자가' 6 진법제' 활동에서 하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인센티브를 탐구하고 보완하며 풀뿌리법제 홍보원과 법제홍보 자원봉사자가 안정되고 건강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진보법" 활동에서 좋은 경험, 좋은 관행, 좋은 전형을 지속적으로 총결하여 감독 검사 강도를 높여' 5 5 5' 보법 임무의 원활한 완성을 보장해야 한다.
(4) 뉴스 매체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홍보력을 높이며' 6 법' 의 홍보 보도를 전면적으로 잘 한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의 매체를 최대한 활용하고,' 6 법' 활동의 진척 상황과 전형적인 경험을 제때에 홍보하고, 더 많은 기관, 시골, 지역사회, 학교, 기업, 단위, 시민을 끌어들이고,' 6 법' 활동에 유리한 여론분위기를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