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자만이 감독 절차를 시작할 권리가 있다. 채권자는 감독 절차를 통해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해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독촉할 권리가 있다.
채무자에게 돈이나 증권을 지불하도록 요청하십시오.
3. 지불을 요청한 금액이나 증권이 이미 만료되었고, 금액이 확정되었으며, 요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증거가 이미 진술되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다른 부채 분쟁이 없습니다. 감독 절차의 신청자는 채권 채무 관계의 채권자여야 하며 채무자는 다른 채무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 특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등지불 의무가 없거나 대등지불 의무가 이미 이행되었다는 뜻이다. 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또 다른 채권관계가 있지만 그 성격에 따라 그 채권을 상쇄할 수 없는 상황도 포함돼 있다.
지불 명령은 채무자에게 전달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달은 직접 배달을 의미하며, 지불령의 배달은 공고를 통해 배달할 수 없습니다. 두 경우 모두, 지불령은 배달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첫째, 채무자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아 공고가 필요하다. 둘째, 채무자는 중국 내에 거주하지 않고 상황이 복잡하여 독촉 절차에 부합하지 않고 분쟁을 빠르고 쉽게 처리하겠다는 입법 본의에 부합하지 않아 배달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채권자가 지급령을 신청하면 반드시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이런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은 채무자가 거주하는 곳의 기층인민법원일 뿐이다. 채무자의 거주지가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채무자가 자주 거주하는 기층법원의 관할이다. 채무자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 주요 사무기구가 있는 기층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7. 채권자가 지불령을 신청하면 반드시 인민법원에 서면 신청을 제출하고 채권문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의 이름과 주소, 유가증권의 종류와 수, 지불령 요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증거, 채권과 채무의 법적 관계 발생 및 발전 시기, 기타 채권과 채무 관계에 관한 사실 등 당사자의 자연상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능한 증거를 제공하여 이러한 사실과 이유를 증명하다. 또한 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요구 사항, 즉 신청의 목적이 위탁서 발행 등을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