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 조 법률 원조 기관은 법에 따라 법률 원조 인원을 조직하여 다음과 같은 형태의 법률 원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법률 자문
(2) 대신 법률 문서 초안을 작성한다.
(3) 형사 방어 및 대리인;
(4) 민사사건, 행정사건, 국가배상사건의 소송대리인과 비소송대리인
(5) 당직 변호사의 법률 원조;
(6) 노동 분쟁 조정 중재 기관;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형식.
제 31 조 다음 사항에 대한 당사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는 경우 법률 원조 기관에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에 따라 국가 보상을 요청한다.
(2) 사회 보험 대우 또는 사회 지원을 요청한다.
(3) 보조금 요청;
(4)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지불을 요청한다.
(5) 노사 관계 확인 또는 노동 보수 지불을 요청한다.
(6) 시민들에게 민사행위 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하도록 요청하는 것.
(7) 산업재해, 교통사고, 식품의약품 안전사고, 의료사고로 인한 인신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다.
(8) 환경 오염 및 생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한다.
(9)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상황.
제 32 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당사자는 경제난의 제한을 받지 않고 법률 원조를 신청한다.
(1) 영웅 열사의 가까운 친척이 영웅 열사의 인신권익을 보호한다.
(2) 의용을 보고 행동으로 관련 민사권익을 주장하는 것.
(3) 무죄를 재심 재판하고 국가 보상을 청구한다.
(4) 학대, 포기 또는 가정 폭력 피해자가 관련 권익을 주장하는 것
(e)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제 42 조 법률 원조 신청자는 다음 인원 중 한 명에 속한다는 서류를 가지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 검사에서 면제된다.
(1)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 등 고정생활원이 없는 특정 그룹
(b) 사회 지원, 사법 지원 또는 우대 대상;
(3) 산업재해로 노동보수를 신청하거나 인신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농민공
(4)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인원.
제 48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은 법률 원조를 종료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1) 수령인이 사기나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법률 원조를 받는 사람.
(2) 수령인은 의도적으로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 증거를 제공한다.
(3) 수령인은 법률 원조를 이용하여 불법 활동에 종사한다.
(4) 수령인의 경제 상황이 바뀌어 더 이상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5) 사건의 심리가 종결되었거나 철회되었다.
(6) 수령인은 변호사 또는 기타 대리인에게 스스로 위탁한다.
(7) 수령인은 법률 원조를 종료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
(8) 법령에 규정된 기타 상황.
법률 원조 인원은 전항의 규정 상황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법률 원조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