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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 제도의 적용 범위
선의의 취득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1) 표지물은 움직일 수 있거나 움직일 수 없어야 합니다.

(2) 양도인은 동산이나 부동산을 처분할 권리가 없다.

(3) 양수인은 선의로 재산을 양도해야 한다.

(4) 양수인은 합리적인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5) 양도된 동산이나 부동산은 이미 배달되거나 등록되었다.

선의의 적용 범위: 동산과 부동산은 모두 선의취득 제도에 적용될 수 있다. 선의취득 제도는 장물과 유실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선의취득 제도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건설용지 사용권, 담보권, 질권, 유치권 등 기타 물권에도 적용된다. 잠깐만요. 선의취득이란 사람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제 3 자에게 처분할 권리가 없고, 제 3 자는 법에 따라 선의로 그 동산이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선의취득 제도는 상품 거래의 요구에 적응하는 법률 제도이다. 선의취득이란 제 3 자가 양도인이 불법 양도라는 것을 모르거나 알아서는 안 되며, 일반적으로 소유자나 처분권이 있는 다른 사람으로 잘못 판단된다. 양수인은 반드시 거래에 근거하여 동산에 대한 점유를 얻어야 하고, 선의의 취득은 양수인이 동산에 대한 점유를 얻는 것에 근거해야 하지만, 양수인의 점유는 반드시 거래를 통해 얻어야 한다. 양수인은 거래로 인해 동산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양수인이 실제로 동산의 소유를 취득하더라도 선의로 취득한 효력이 없다. 예를 들어 법에 따라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으로 상속인이 아닌 동산의 소유를 얻을 수 없다. 양수인은 선의로 동산을 취득해야 한다. 선의란 동산 양도시 양도인이 그 동산을 처분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도측은 양도측이 그 사람을 처분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선의의 취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거래할 때 양도측이 명백히 불합리한 저가로 이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은 양도측이 성실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1. 영업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1) 영업권은 양도인 (처분할 권리가 없는 자) 이 양도할 권리가 없고 잘못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양수인이 모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선의는 양도인이 양도자 (처분할 권리가 없는 자) 가 양도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과실이 있는지 묻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객관적인 상황에서 일반인이 거래 경험을 바탕으로 양도측이 양도할 권리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다면 양도측은 악의적이다.

(3) 선의는 양도인이 양도자 (처분할 권리가 없는 사람) 가 양도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모르거나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선의는 양도인이 양도자 (처분할 권리가 없는 사람) 가 중대한 과실로 인해 양도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선의로 얻은 구성 요소는 무엇입니까?

(1) 행위자는 처분할 권리가 없습니다 (파생 인수에는 처분권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됨).

(2) 제 3 자는 선의이다.

(3) 제 3 자는 이미 합리적인 가격을 지불했다.

(4) 납품된 것은 이미 전달되었고, 그 등록은 이미 등록되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311 조는 사람이 부동산이나 동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처분할 권리가 없으며, 소유권자는 되찾을 권리가 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양수인이 부동산이나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양수인은 부동산이나 동산을 받아들일 때 선의를 받는다.

(2)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도한다.

(3)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양도된 부동산이나 동산이 이미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양도된 부동산이나 동산은 이미 양수인에게 전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