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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판결이 물권 변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1) 쌍방은 기존 법률 관계에 대해 논란이 없고, 단지 이런 법률 관계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것뿐이다.

(2) 당사자는 권리나 의무의 부담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어떤 법적 관계를 바꾸라고 요구할 뿐이다.

(3) 법원 변경 판결이 발효될 때까지 당사자 간의 법적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물권법' 은 법률문서로 인한 물권 변동을 규정하고 있다. 법 제 28 조는 "인민법원, 중재위원회의 법률문서 또는 인민정부의 징수 결정으로 재산권을 설립, 변경, 양도, 소멸하는 것은 법률문서나 인민정부의 징수 결정이 발효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산이나 부동산상의 물권 변동이 법률문서에 의해 야기될 때, 이 법률문서가 발효되자마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시점에서 등록이나 배달은 물권 변동의 발효 요건이 아니다.

분명히' 물권법' 제 28 조는 이 법 제 9 조 제 2 절 1 항과 제 23 조 이른바' 법의 기타 규정' 에 속한다.

그러나' 물권법' 제 3 1 조에 따르면 법률문서로 물권을 취득한 사람이 등록하지 않고 물권을 취득하더라도 권리자가 다시 물권을 처분하고 물권 변동이 유효등록 원칙을 적용한다면 등록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생물권 변경의 효력이 없다.

확장 데이터:

물권법에 의거하다

제 28 조 인민법원, 중재위원회의 법률문서 또는 인민정부의 징수 결정으로 물권의 설립, 변경, 양도, 소멸을 초래한 것은 인민정부의 법률문서 또는 징수 결정이 발효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제 29 조 상속이나 유증으로 재산권을 취득한 사람은 상속이나 유증 시작 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 30 조는 합법적인 건설, 철거 등의 사실 행위로 재산권을 설립하거나 소멸하는 것은 이 사실 행위가 실현된 날부터 계산한다.

제 31 조 본법 제 28 조부터 제 30 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권을 누리는 사람은 물권을 처분할 때 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이 없으면 물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중화 인민 공화국 재산법-산서 인사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