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생명권
생명권은 시민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리이다. 그것은 시민이 누리는 생명권을 의미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불법으로 박탈해서는 안 된다. 생명권은 인류 고유의 권리로서 절대성과 배타성을 가지고 있으며 생명권 침해 행위는 불법이다. 국가와 사회는 법적 제재 강화, 사법 정의 보장, 시민의 안전의식 향상 등 시민의 생명권을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 개인의 자유권
개인의 자유는 시민들이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이며, 신체자유와 정신자유를 포함한다. 개인의 자유란 시민들이 불법 구금, 수색 및 체포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신의 뜻에 따라 자유롭게 이주할 권리를 누리는 것을 말한다. 정신적 자유는 시민들이 사상, 언론,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불법적인 간섭과 제한을 받지 않는 권리를 가리킨다. 인신자유의 보장은 시민의 인격존엄과 개성발전에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또한 다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국가와 사회는 시민의 생명권과 개인의 자유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재산권, 노동권, 교육권 등 시민의 다른 기본권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 * * * 동형이 시민의 기본 권리 체계가 되는 것은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하고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을 실현하는 기초이다.
결론적으로:
시민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리는 생명권과 개인의 자유권이다. 이 두 가지 권리는 시민들이 다른 권리를 누리는 기초이자 국가와 사회가 존중하고 보장해야 하는 핵심 권리이다. 국가와 사회는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법제 건설을 강화하고 사법정의를 제고하며 시민의 인격존엄과 개성발전을 촉진하고 화합 사회를 구축하고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을 실현하는 강력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3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중국 시민이다.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3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인신자유는 침범을 받지 않는다. 어떤 시민이든 인민검찰원의 승인이나 결정을 거치지 않거나 인민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안기관에 의해 집행되고 체포되지 않는다. 불법 구금과 다른 방법으로 시민의 인신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고, 시민의 신체를 불법 수색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38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인격 존엄은 침범받지 않는다. 어떤 방법으로든 모욕, 비방, 무고, 시민을 모함하는 것을 금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