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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중재 신청서는 신청인이 중재기관에 분쟁을 제출하여 중재하는 서면 형식을 가리킨다. 우리나라 중재법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위원회에 중재협정, 중재신청서 및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내용은 신청자와 피청구인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근무단위 및 거주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과 거주지,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위탁대리인을 포함해야 한다.

첫째, 중재 신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중재신청이란 평등주체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쌍방이 자발적으로 합의한 중재협정에 따라 중재협의에서 선정한 중재위원회에 중재해결 분쟁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1, 경제 중재:

경제 중재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중재 합의가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중재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다.

(3) 중재위원회의 수락 범위에 속한다.

2. 노동 중재:

노동중재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를 신청한 노동쟁의를 중재하고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노동 중재는 노동 분쟁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필수 절차이다.

노동법' 규정에 따르면 노동중재를 제기한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인해 중재위원회는 법률 규정 기한을 초과하는 중재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둘째, 노동 계약 중재 조건

당사자는 고용인의 해고, 해고, 사퇴, 자진 사퇴로 인한 논란에 대해 노동중재를 제출할 수 있다. 임금, 보너스, 보험, 복지, 훈련 및 노동 보호에 관한 국가 규정을 집행하는 논란 노동 계약의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을 포함하여 노동 계약 이행으로 인한 분쟁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는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이미 사실노동관계를 형성한 후 발생한 논란. 기타 노동 분쟁. 위에서 언급한 중재의 범위만 충족하면 된다.

노동중재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를 신청한 노동쟁의를 중재하고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노동 중재는 노동 분쟁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필수 절차이다.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에 따르면 노동 중재를 제기한 당사자는 노동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서면 신청을 해야 한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인해 중재위원회는 법률 규정 기한을 초과하는 중재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셋. 노동 중재 재판소 집행

법원은 고용주의 회사 계좌나 회사 재산을 강제로 압수하고 경매할 수 있다. 만약 고용주 사장이 고의로 재산을 양도한다면, 법원은 줄거리의 경중을 근거로 압류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50 조 중재판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본법 제 47 조 규정 이외의 노동쟁의사건의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어 기소하지 않는 경우,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제 51 조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조정서나 판결서는 당사자가 규정된 기한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기한이 지나서 불이행하면, 다른 쪽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접수하는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