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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어음법에 규정된 환어음은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
환어음에는 반드시 7 가지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우리나라 어음법 제 22 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1, "초안" 이라는 단어를 나타냅니다.

무조건적인 지불을 위임합니다.

확정 된 금액;

4. 지급인명;

5. 수취인명

6. 발행일

7. 발행인의 서명.

어음법 규정에 따르면 환어음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법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드래프트" 를 나타내는 단어. 다른 종류의 어음에는 다른 기능이 있다. 각종 어음 사용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발행인은 어음을 발행할 때 발행된 어음을 환어음으로 특별히 명시해야 한다.

(2) 무조건 지급 위탁. 환어음 당사자 중에는 발행인과 지급인 외에도 발행인과 실제 위탁 지급 관계가 있는 어음인이 있다. 따라서 발행인은 반드시 서면으로 지급인에게 무조건적인 지불을 표시해야 한다. 어음의 실제 사용에서는 일반적으로 "일람불", "만기무조건지급" 등의 단어로 표기된다.

(3) 확정된 금액. 환어음은 일종의 화폐증권으로, 일정한 금액 없이는 지불할 수 없다. 따라서 환어음에는 일정한 금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금액 기록은 현지 통화나 기타 약속한 통화로 표시할 수 있다.

(d) 지급인명. 어음은 어음지급인의 이름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소지인이나 수취인이 환어음이 만기될 때 어음지급인에게 환어음을 제시하고 지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급인은 일반적으로 제 3 자입니다 (예: 발행인과 자금이 거래되는 은행). 어떤 경우에는 발행인이 자신을 어음지급인으로 나열할 수 있다.

(5) 수취인명. 우리나라의' 어음법' 은 수취인의 이름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국정에 근거하여 사기를 방지하고 어음 유통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유리하다. 제네바 환어음 약속 어음 통일법 협약도 수취인명을 환어음이라고 하는 절대 항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수취인을 상대 기록으로 간주하고 수취인은 기록하거나 기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발행일. 이것은 표에 기록된 날짜를 가리킨다. 네 가지 지불 날짜 방법 중 표를 본 후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것 외에 세 가지 결제 방법은 모두 발행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중: 일람불 지급은 환어음에 기재된 발행일이 확정된 후의 일람불 지급을 가리킨다. 정기지불과 정기지불은 모두 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

(7) 발행인의 서명. 이는 어음을 만들 때 발행인이 반드시 어음 앞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인인 경우, 발행인은 법인 도장을 찍어달라고 요구했다.

공인과 법정 대리인의 도장 또는 서명. 발행인은 서명을 통과했다. 발권 행위가 발권자가 실시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은 발권자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환어음은 가장 일반적인 어음 유형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 빌 로' 제 19 조는 "어음은 발행인이 발급한 것으로, 위탁지급인이 티켓을 볼 때 또는 지정된 날짜에 수취인이나 소지인에게 무조건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어음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환어음은 국제결제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신용도구이다. 그것은 대리 판매증권으로, 기본 법률 관계에는 최소한 세 명, 즉 발행인, 지급인, 수취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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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유통어음법

제 22 조 환어음은 반드시 다음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a) "초안" 이라는 단어를 표시하십시오.

(2) 무조건 지불 위임;

(3) 확정 된 금액;

(4) 지급인의 이름;

(5) 수취인명

(6) 발행일

(7) 발행인은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다.

환어음에는 전항의 규정 사항 중 하나가 기재되지 않은 이 환어음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