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해 타인을 해치는 경우 보호자는 이미 후견책임을 다했다.
2. 긴급 피난은 손해를 초래하고, 위험은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며, 피난인이 취한 조치는 결코 부당하지 않다.
3, 가해자는 용감하고 용감하게 손해를 입는다.
4, 쌓여있는 물건의 붕괴로 인한 피해, 당사자는 잘못이 없습니다.
5. 당사자는 손해를 초래한 것에 대해 잘못이 없지만, 한 당사자는 행사 과정에서 다른 당사자의 이익이나 * * * 의 이익을 위해 행한다.
공정성의 원칙은 평등의 원칙과 반대되는데, 민법의 원칙은 형식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다. 단, 실질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예외다. 평등의 원칙을 따르는 것은 심각한 불공평을 초래할 수 있을 때, 법정예외에서 공평원칙을 적용하여 시정하고, 민사주체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실질적 공평을 과도하게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실질적 공평은 법정예외에만 적용될 수 있다. 공정성 원칙은 유연합니다. 서로 다른 토론 대상, 다른 사례, 심지어 비슷한 사례도 서로 다른 공정한 판단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둘째,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토론 대상, 같은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공정한 판단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평원칙의 유연성은 공평한 내포와 외연이 상대적으로 불확실하며 매우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판사는 공정원칙을 적용할 때 특히 신중해야 하며,' 겸손' 해야 하며,' 제멋대로' 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공정관념으로 당사자 간의 약속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공평원칙은 우선 입법원칙이며 민법조문의 제정과 규칙의 설정은 모두 공평원칙을 지도해야 한다. 공정성의 원칙도 해석의 원칙이다. 민법 규정이 모호하거나 의미가 확실하지 않은 것도 공평한 원칙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공평한 원칙이나 적용 원칙. 민사 사건의 심리에서 민법을 적용하는 규정도 공평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민법의 기본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성실신용원칙, 평등원칙, 자원원칙, 공서 양속원칙 등 민법 기본원칙보다 공평원칙의 내포가 풍부해 적용 시 더욱 신중해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 공평원칙은 최종 근거로 삼아야 하며, 다른 법률 규칙과 원칙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사회적 공평과 정의를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만 당사자의 이익을 균형잡히기 위해 적용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6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평한 원칙에 따라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