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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은 이중 국적을 규정하고 있다.
국적법의 규정에 따르면 중국은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첫째, 국적의 단일 원칙

중국 국적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 시민의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은 국가의 주권과 통일을 수호하고 국민의 국가에 대한 충성과 소속감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 국적 취득 및 상실

1. 중국 국적 취득: 중국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자 하며, 중국 시민과 친족관계가 있거나 중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무국적자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 중국 국적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비준을 거친 후, 그들은 중국 시민이 되어 자동으로 원래의 국적을 잃게 될 것이다.

2. 중국 국적 상실: 중국 시민이 자발적으로 다른 국적에 가입하거나 취득하거나 위법 행위로 국적을 박탈당하는 경우 중국 국적을 상실한다.

셋째, 이중 국적 처리

이미 이중국적을 가진 시민에 대해서는 그 중 하나를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보존해야 한다. 중국 국적을 보존하기로 선택한 사람은 가능한 한 빨리 다른 국적 포기 수속을 밟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위험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 국적법의 의미와 준수

국적법은 시민의 개인적 권익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정과 발전에도 관련이 있다. 국적법을 준수하고 국가 주권과 통일을 수호하는 것은 모든 시민의 책임과 의무이다.

결론적으로:

국적법의 규정에 따르면 중국은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시민들이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신청할 때, 자발적으로 중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국적법을 준수하고 국가 주권과 통일을 수호하는 것은 모든 시민의 책임과 의무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

제 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시민의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

제 8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중국 국적 신청이 승인되면 중국 국적을 얻게 된다. 중국 국적 가입을 허가한 사람은 외국 국적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

제 9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외국에 정착한 중국 시민이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에 가입하거나 취득하면 자동으로 중국 국적을 잃게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

제 10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중국 시민은 신청 비준을 거쳐 중국 국적을 탈퇴할 수 있다.

1. 외국인의 가까운 친척

둘째, 외국에 정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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