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 상해 보상 (장애 미충족). 의료비, 부상자 입원 중 급식보조비, 생활보호비, 산업재해 기간 동안의 임금, 교통숙박비
2. 장애 보상. 의료비, 산업재해 입원 중 급식보조비, 생활보호비, 산업재해 기간 임금, 교통숙박비, 보조기구 비용, 일회성 장애보조금, 장애보조금,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
3. 사망 보상. 장례 보조금, 일회성 사상자 보조금, 친족 부양 보조금
직원의 소재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외출하거나 구조할 때 행방불명인 배상 항목은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직공들이 사망을 선언하지 않은 경우 직계 친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으로는 부양가족 보조금, 50% 의 일회성 사망 보조금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이 있다. 직공은 사망을 선언하고 직계 친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 장례비, 부양가족 보조금, 공영 일회성 보조금.
법적 근거: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39 조.
근로자가 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비는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기 위한 것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인공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결급 유임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그 근친은 본 조의 제 1 항 (1),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