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성 산업 재해 보험 관리 규정
제 1 조는' 산업재해 보험 조례' (이하' 조례') 를 실시하기 위해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성 행정 구역 내에 고용인이 있는 각종 기업과 자영업자 (이하 고용인 단위) 는' 조례' 와 본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참가해 본 기관의 모든 직원이나 고용인 (이하 고용인) 에게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본 성의 행정 구역 내의 모든 직원은' 조례' 와 본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는 본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여 법에 따라 고용인에게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자영업자는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본인은 자발적으로 근로자와 함께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는데, 현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100%-300% 를 분담금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제 3 조' 강서성 산업재해보험관리조례' 는 본 성 노동보장행정부가 전성 산업재해보험 업무를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 현 (시, 구) 노동보장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산업재해보험 업무를 담당한다. 각급 노동보장행정부가 설립한 사회보험 경영기관 (이하 경리기구) 이 산업재해보험 업무를 구체적으로 맡다. 제 4 조 재정부문과 감사기관은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의 수지와 관리를 감독한다. 위생 및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노동보장 행정부가 산업재해 보험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제 5 조 고용인 단위는 보험 분담금 후 30 일 이내 또는 보험 분담금 변경 후 15 일 이내에 산업재해보험 참가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공시 내용에는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 인원의 범위, 보험 가입 시간 및 분담금 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근로자는 각종 합법적인 경로를 취하여 고용인 단위가 산업재해보험에 참가하도록 독촉하고 참가상황을 공시할 권리가 있으며, 고용인 노조 조직은 고용인 단위가 산업재해보험에 참가하도록 독촉하고 참가상황을 공시할 의무가 있다. 제 6 조 산업재해 보험은 사고 예방과 직업 재활과 결합되어야 한다. 고용 단위는 건전한 안전 생산 책임제를 수립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직업 피해를 피하고 줄이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7 조 성 전체의 산업재해 보험료율은 국무원 시 노동보장부에 따라 국무원 시 재정 위생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함께' 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8 조 산업재해 보험 기금은 시 전체의 조정을 실시한다. 현재 현급 총괄을 실시하는 구시는 조건을 만들고, 가능한 한 빨리 전 시의 총괄을 실현해야 한다. 제 9 조 산업재해보험기금은' 사회보험기금 재무제도' 규정에 따라 연초 예산과 연말 결산관리를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 경리기관은 예산에 따라 매달 징납자금을 동급 재정부문 재정전문가에 포함시켜 규정에 따라 자금 조달을 신청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산업재해보험기금 전용어음은 성 재정부에서 통일적으로 인쇄한다. 제 10 조 산업재해보험기금은 사회보장기금 재정전문가구에 예금하고, 수지두 선 관리를 실시하여, (1) 산업재해 의료비, 재활치료비, 보조기구비, 일회성 장애수당, 1 ~ 4 급 장애자 장애수당, 생활관리 인원생활관리비; (b) 의료비, 장례보조비, 부양가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 (3) 노동 능력 평가 비용; (4) 산업재해 예방비; (5) 산업재해 인정 조사비; (6) 직업 재활비; (7)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산업 재해 보험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