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비 보상은 현지 주민의 평균 생활수준의 40 ~ 60% 비율로 계산할 수 있다. 보상 기한은 법의학검진을 의뢰할 수도 있고, 치료병원에 문의하고 결정할 수도 있다.
침해자가 피해자를 방문할 때 휴대하는 식품은 일반적으로 증여로 간주해야 한다.
제 24 조는 간단명료하지만 배후의 문제가 많아 조작성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65438+ 이 증거와 처방은 민사소송에서 어떤 증거인지, 어떻게 증거와 채신을 할 수 있는지, 항소법원 판사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
2. 영양, 육류, 알류, 해산물, 인삼, 건강식품이나 보양제. 질병에 따라 음식에 대한 요구가 다르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같은 음식을 다른 방법으로 조리해도 영양은 크게 다르다. 병원에서 발급한 영양증명과 처방이 권한이나 서비스 범위 내에 있는지, 병원에서 제시한 의견에는 의사-환자 서비스 계약 관계에서 피할 수 없는 불공정, 영양증명 또는 처방전의 소송 질증에서 증거의' 삼성' 이 어떻게 증명되는지, 한쪽이 이의를 제기할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 수 있다. 병원이 법적 근거나 병원 규정이 없어 의견을 제시하기를 거부한다면' 해석' 제 24 조는 병원과 판사에게 완전한 자유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분명하다.
노동능력을 상실한 인신손해배상에는 영양비가 필요하며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거나 법의검진을 요구해야 한다.
1. 영양비는 건강을 회복하는 데 필요하며 보충제 구매와 입원 중 적절한 수프와 수도 요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일상생활에서는 사람들이 삶의 질과 영양보충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전제하에 부상자의 영양비에 해당하는 영양제는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유료가 필요한 영양품의 범위와 등급은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해야 한다.
2.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부상이 현저히 경미하고 입원 치료가 필요 없어 일반적으로 영양비를 배상하지 않는다. 경상 이상, 영양비 보상, 배상기한은 부상일로부터 부상이 기본적으로 회복되는 날까지.
3, 의료기관 또는 법의학 감정 의견을 참조하십시오.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로' 해석' 규정의 전제조건이다. 의료기관의 영양 의견은 보조 치료의 필요성에 근거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영양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보조치료가 필요 없는 영양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영양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