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농업국 농업법 집행 분리의 의무와 임무
농업국 농업법 집행분리는 농업행정 주관부에 직속되며, 주요 직책은 농업생산경영활동을 감독하고 점검하며 위법행위를 조사하는 것이다. 농업 투입품의 품질 감독을 책임지고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다. 주요 농업 비상 사태의 응급 처치에 참여하다. 농업법규를 전개하여 보급을 선전하다.
실제 업무에서, 농업 법 집행지대는 논밭으로 깊이 들어가 농업 생산 과정을 전면적으로 감독해야 한다. 그들은 농업 생산자와 경영자의 자격, 농업 투입물의 사용,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을 점검하고 발견된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하여 농업 생산의 합법성과 규범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농업 법 집행 분리의 작업 방법 및 효과
농업법 집행지대는 평소에 정기 검사, 돌격검사, 특별 정비 등의 방식을 취하여 업무를 전개한다. 이들은 농업 생산의 계절적 특징, 지역적 특징, 시장 수요에 따라 적절한 법 집행 방안을 마련하여 규제의 전면적인 범위와 유효성을 확보할 것이다.
법 집행 과정에서 농업 법 집행 분리는 농업 생산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중시하고, 교육 홍보, 지도 지원 등을 통해 농업 생산자의 법률의식과 품질안전의식을 높인다. 이와 함께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농업법치건설을 추진하는 합력을 형성할 예정이다.
농업 법 집행 분리의 꾸준한 노력을 통해 농업 생산 질서가 효과적으로 유지되고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농민의 합법적 권익이 유력하게 보장되고 농업의 건강 발전이 강력하게 촉진되었다.
결론적으로:
농업국 농업법 집행지대는 농업법규 시행 보장, 농업생산질서 유지, 농민의 합법적 권익 보호, 농업의 건강한 발전 촉진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들은 감독 업무를 논밭으로 깊숙이 파고들어 농업 생산의 합법성과 규범화를 확보하고 농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강력한 보장을 제공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법
제 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국가는 농민과 농업 생산 경영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범으로부터 보호한다.
모든 국가 기관과 국가 직원들은 반드시 국민의 지원에 의지해야 하며, 늘 인민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인민의 의견과 건의를 듣고, 인민의 감독을 받아들이고, 인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해야 한다.
국가는 농업 집단화와 농촌 도시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농업 경영 주체를 발전시키고, 농업 사회화 서비스 체계 건설을 지원하고, 다양한 형태의 규모 경영을 실현하는 조치를 취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 품질안전법
제 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는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직책에 따라 분업하여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 업무를 책임진다.
중화인민공화국 종자법
제 40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농업 임업 주관 부서는 종자 품질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종자 품질 관리 방법, 산업 표준 및 검사 방법은 국무원 농업 임업 주관부에서 제정한다.
농업 임업 주관부는 국가가 규정한 빠른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생산과 경영의 종자 품종을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는 행정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피실험자는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검사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