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왜 우리 정부는 법에 따라 행정해야 하고, 법에 규정된 권한과 정도에 따라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까?
왜 우리 정부는 법에 따라 행정해야 하고, 법에 규정된 권한과 정도에 따라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까?
법행정이란 각급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권력을 행사하고 국가사무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법은 행정기관이 활동을 전개하고 사람들이 행정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법행정은 각급 행정기관에 대한 요구이며, 시장경제의 정부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요구도 반영한 것이다. 법에 의한 행정은 역사가 일정 단계로 발전한 산물이다. 중국이 1980 년대에 법행정의 원칙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는 정치, 경제 발전, 법치건설 자체의 결과이다. 현대법치의 요구로 볼 때, 각급 정부기관은 법률을 무기로 국가 사무를 관리해야 하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부적절한 권리 행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반면에 관리자도 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그들은 관리권을 행사할 때 반드시 법률을 기준으로 법이 부여한 권한 범위 내에서 직권을 행사하고, 법률에 규정된 요구와 절차에 따라 국가 사무를 관리해야 한다. 법률은 관리되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구속하고 관리자 자체를 구속해야 한다. 양자의 통일에서 관리자는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이 모순의 주요 방면이다. 관리자는 법에 따라 관리하는데, 사실 그들이 법에 따라 엄격하게 권력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각급 정부와 그 직원들이 법에 따라 행정해야 시민들은 법을 엄격히 준수할 수 있다. 관리자에 대한 요구가 없다면, 관리자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행정을 법치의 궤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은 각급 정부기관이 반드시 따라야 할 원칙이다.

법행정원칙의 확립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첫째, 행정이 인민을 위해 봉사할 것을 보장한다. 인민은 행정기관이 필요하고, 인민은 행정기관에 행정권력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한다. 궁극적인 목적은 행정을 통해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권력기관을 통해 법률을 제정하고 의지를 표명하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행정이 인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는 행정관리의 통일성, 연속성,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법치국가의 특징은 모든 사회활동이 법치하에 있는 통일성, 연속성, 안정성이며, 이는 법행정이 가져온 장점이기도 하다. 통일이 있어야 공정성과 정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동등한 조건 하에서 서로 다른 대우를 받고, 다른 조건 하에서도 똑같이 대우하는데, 이런 사회적 불공정과 불공정은 대중의 불만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연속성과 안정성은 사회 안정의 중요한 조건이다. 끊임없는 변화와' 변화무쌍한 정책' 은 사람들의 활동을 무력화시켜 그들의 창의력과 주동성을 크게 손상시킬 것이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관리의 통일성과 연속성은 없어서는 안 될 조건이다.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법에 따라 행정해야 한다. 셋째, 행정 효율성의 향상을 보장한다. 행정 효율을 높이는 것은 행정 관리의 가장 중요한 요구 사항 중 하나이다. 법에 따라 행정하고,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결정을 내리고, 법에 따라 법을 집행하고, 행정관리가 국가와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고, 불공정, 실수, 위법을 피하고, 분쟁과 갈등을 줄인다. 동시에,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고 법정 운영 규칙을 준수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 넷째, 행정 감독에 통일된 기준과 절차가 있는지 확인한다. 현대국가에서 행정기관은 대부분 국가기관 중 권력이 가장 크고, 관리 범위가 가장 넓고, 인원이 가장 많고, 유연성이 가장 높은 기관이다. 그 관리의 좋고 나쁨은 시민과 사회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법령은 행정감독에 대한 유일한 감독 기준과 절차로, 행정이 법치에 부합하고, 행정위법행위를 방지하고 처벌하고, 부적절한 행정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