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검찰원의 형사소송 관련 재물관리에 관한 규정 (최고인민검찰원 제 12 회 검찰위원회 제 29 차 회의 20 1 10.09 통과) 제 25 조 관련 재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1) 범죄 용의자의 사망으로 사건을 철회한 것이다 추징할 필요가 없는 관련 재물에 대해서는 본 규정 제 23 조에 규정된 기한에 따라 범죄 용의자와 기소되지 않는 합법적인 상속인을 제때에 반환해야 한다. (2) 다른 이유로 사건을 철회하고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범죄 용의자의 위법소득과 압류, 압류, 동결이 필요한 기타 관련 재물은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재판) 에 따라 사건 기각시 범죄 용의자의 위법소득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찰건의를 하거나 형사소송법 제 173 조 제 3 항에 따라 검찰의견을 제기해야 한다 관련 주관기관이 처리해야 할 관련 재물을 압수하고 이송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지지 않은 경우 본 규정 제 23 조에 규정된 기한에 따라 범죄 용의자를 제때 반환하고 기소하지 않는 사람을 제때 반환해야 한다. (3) 인민법원은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 발효판결과 판결을 내린 후 금융기관에 해당 금융기관의 관련 재산을 동결하여 국고에 납부할 것을 통지했다.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에 따라 법에 따라 이미 압수되어 인민법원으로 이송되지 않은 관련 재물을 납부해야 한다. (4) 인민검찰원 수사부는 심사기소로 이송됐고, 검찰의견에서 사건과 관련된 재물이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소사건에서 기소장에는 인정이 없거나 기소장에서 이미 인정되었지만 인민법원 발효 판결, 판결중 인정되지 않은 관련 재물은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주관기관에 제때에 이송해 범죄 용의자, 불기소인, 피고인을 처리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5) 압류, 압류, 동결된 관련 재물은 피해자를 반환해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 공안기관, 국가안보기관과의 조율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재물 처리에서 직면한 두드러진 문제를 연구하고, 재판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제 26 조 압류, 압류, 동결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관련 재물을 반환해야 하며, 청구되지 않은 사람은 공고해야 한다. 공고한 지 6 개월 동안 청구되지 않은 사람은 법에 따라 국고에 납부한다. 국고에 상납한 후 확인을 받은 사람은 인민검찰원이 인민정부 재정부에 반환을 신청해야 한다. 원본은 이미 경매하거나 팔았으니, 반드시 가격을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