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국경 간 데이터 관리 규칙을 수립하고 개선했다.
디지털 경제가 호황을 누리면서 데이터 국경을 넘나드는 활동이 잦아지면서 데이터 처리기의 데이터 출국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세계 최대 데이터 자원국 중 하나인 중국은 다른 나라보다 더 큰 데이터 보안 위험에 직면해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터 관리 규칙을 수립하고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동시에,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법률 제도와 보호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 출국의 안전 위험도 그에 따라 증가합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터 활동은 개인 정보 권익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와 사회적 이익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데이터 출국 안전 관리 제도의 개선을 가속화하고 있다. 20 1 16 년 10 월 통과된' 네트워크안전법' 제 37 조는 주요 정보 인프라 운영자의 중요한 데이터와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 1 년 6 월 통과된' 데이터안전법' 제 3 1 조는 주요 정보 인프라 운영자의 중요한 데이터에 대한 안전평가 요구 사항뿐만 아니라' 기타 데이터 처리자' 의 중요한 데이터를 출국할 때도 안전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 1 8 월,' 개인정보보호법' 제 38 조 제 1 항 제 1 항, 제 40 조는 주요 정보 인프라 운영자의 개인정보 출국 안전평가 요구 사항을 재확인하고' 개인정보처리자 수가 국가인터넷통신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 는 개인정보도 안전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더욱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이 세 가지 입법은 데이터 탈퇴의 기초제도인 안전평가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립했다.
네트워크 보안법, 데이터 보안법, 개인 정보 보호법 등 법규에서' 출국 데이터 보안 평가' 규정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기초 전략 자원과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중요한 조치이기도 하다.
데이터 출국 활동을 더욱 규범화하고, 개인 정보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 안보와 사회적 이익을 보호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터의 안전한 흐름을 촉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