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계획, 공안, 국토자원, 건설계획, 정보산업, 대외무역, 방송영화텔레비전, 상공업, 여행, 외사 등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국가안전기관과 협력하여 섭외 건설 프로젝트 국가안전사항 관리 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제 5 조 다음의 섭외 건설 프로젝트는 국가 안보 사항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a) 국제 공항, 출입국 항구, 부두, 우편 허브, 통신 허브, 세관, 정보 네트워크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b)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검토해야 할 기타 건설 프로젝트. 제 6 조 외국 건설 프로젝트의 국가 안보 사항 검토 내용:
(1) 프로젝트 위치;
(b) 안전 조치 계획 및 설계;
(3) 통신 장비 시설, 위성 TV 지상 수신 시설, 폐쇄 회로 모니터링 시설의 기술적 요구 사항
(4) 정보 네트워크 보안;
(5)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검토해야 할 기타 내용. 제 7 조 다음 기관, 단위 및 중요 시설 주변에서 섭외 공사를 신축, 개조, 증축하는 국가가 규정한 제한 거리에 부합해야 한다.
(a) 지방, 시, 지방의 중요한 국가 기관 및 관련 기관;
(b) 국가 핵심 국방 연구 기관, 군사 생산 단위 및 중요한 통신 허브;
(c) 군사 제한 구역, 군사 관리 구역. 제 8 조 도시 건설 계획 주관부는 섭외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할 때 관련 신청 자료를 국가안전기관에 보내 국가안전사항 심사를 해야 한다. 국가안전기관은 신청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시해 도시건설계획 행정 주관부의 섭외 건설 프로젝트 승인 근거로 삼아야 한다. 제 9 조 건설 단위는 섭외 건설 프로젝트의 관련 안전 조치를 건설 프로젝트 내용과 공사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섭외 건설 사업이 준공된 후, 건설 단위는 국가 안전기관에 검수에 참가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제 10 조 섭외 건설 사업이 투입된 후, 관리기관이나 개인은 국가안전기관의 요구에 따라 관련 안전기밀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제 11 조 섭외 건설 (구조) 건물 관리는 국가 안보 문제를 다루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국가가 규정한 제한 거리 내에 섭외건설 (구조) 건물은 섭외용도를 변경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2 조는 본 조례 제 5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안전기관이 경고하고, 시정을 명령하며, 만 원에서 3 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본 조례 제 7 조, 제 11 조의 규정을 위반하면 국가안전기관이 시정을 명령하여 5 천 원 이상 2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본 조례 제 9 조, 제 10 조의 규정을 위반하면 국가안전기관이 경고해 시정을 명령하면 3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제 13 조 국가기관 직원들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부정행위 등 관련 기관이 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4 조 당사자가 국가안전기관의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1 급 국가안전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복의 결정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난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복의와 기소를 신청하지 않는 국가안전기관은 법에 따라 집행하거나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5 조 본 조례는 2002 년 6 월 6 일+10 월 6 일+10 월 6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