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입법을 개선하기만 하면 법치를 더 잘 추진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입법을 개선하기만 하면 법치를 더 잘 추진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이 말이 옳다. 왜냐하면:

당의 18 회 사중전회는 완전한 법률규범체계를 형성하는 목표를 제시하여 새로운 역사적 조건 하에서 입법업무를 더욱 강화하고 개선하고 법률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경제사회 발전의 각 방면에 모두 법적 근거가 있을 뿐, 입법의 과학화 민주화 수준을 부단히 높여야 양법선치를 실현하고 법치국을 위한 기본제도를 제공할 수 있다. -응?

현대사회의 발전은 복잡하고 변화무쌍하며, 새로운 생태의 새로운 형식이 끊임없이 출현하고 있으며, 경제생활 분야의 대량의 문제는 여전히 법률법규의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다. -응?

법은 치국의 중기이고, 양법은 선치의 전제이다. 경제사회가 발전할수록,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강할수록 입법을 강화하고 개선하는 임무가 더욱 어려워진다. 완전한 법률 규범 체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점 분야의 입법을 강화하고, 법률 법규의 체계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강하지 못한 법률 조문의 논리와 가치 지향에 대한' 싸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응?

둘째, 개혁과 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입법의 주도적 역할을 중시하고,' 정책지도' 를' 입법지도' 로 바꾸고, 개혁을 법에 의거해 개혁이 시종 법치궤도에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정에 입각하고 외국 경험을 참고한 기초 위에서 입법을' 적당히 앞서가는 것' 을 계획하여 입법을 더욱 예견할 필요가 있다. -응?

다시 한번, 입법체제를 개선하고, 입법기관이 주도하고, 사회 각계가 질서 있게 입법에 참여하는 방식을 보완하고, 시민들이 질서 있게 입법에 참여하는 방법을 넓히고, 입법의 분열을 타파하고, 입법이 진정으로 사회지식을 결집하고, 이익 분배를 조정하는 과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많은 인민 대중의 이익과 사회 정의 정의를 더 잘 반영하다.

현재, 중국 법치건설의 임무는 이미 입법에서 헌법과 법률 규정 시행으로 바뀌었다. 법률 체계의 형성부터 법치체계의 형성에 이르기까지 우리 당의 법치 인식에 대한 심화이다. 좋은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하면 법치 중국의 전망이 더욱 밝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