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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년 전 근속연수는 왜 처분을 받고 취소해야 합니까? 왜요
위법범죄로 처벌뿐 아니라 대가도 내야 한다.

직원이 범죄로 형벌을 선고받은 경우, 원내무부의' 근무령자 해고, 노동교양, 형사처벌 문제 계산에 관한 회답' (59) 제 1 조와 원국가노동총국,

"몇 가지 구체적인 문제를 관철하는 처리의견" 에 따르면, 근무기간은 다시 근무한 날부터 계산되며, 형사처벌을 받기 전 근속연수는 연속 근속연수를 계산하지 않으며, 분담금 연한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이전에 실제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연한은 재취업 후 납부한 연한과 합쳐 계산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2 부터 기본연금보험제도를 개혁하여 개인분담금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각지의 시행 시간은 다르다. 1993 이전 근속 기간은 더 이상 계산되지 않습니다. 근무 연수가 없어 지불할 수 있고, 법에 따라 분담금 연한을 계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무부

"직원 해고, 노동 교양, 형사처벌, 근무연령 계산 문제에 대한 회답" (59) 헤링본 제 740 호

첫째, 해고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직원은 다시 근무한 날부터 근무 연한을 계산한다. 그들이 처분을 받기 전 근무 시간과 입사 전 주로 임금에 의존하는 근무 시간은 일반 근속연수로 계산될 수 있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임면기관의 비준을 거쳐, 처분을 받기 전 근무시간도 합병하여 근무 연한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당적에서 제명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반혁명분자와 기타 나쁜 분자들은 근무 연한과 일반 근속연수를 다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한다.

국가노동총국

《 몇 가지 구체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것에 관한 의견 》 을 관철하는 것에 관한 통지

(9) 당적에서 제명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근로자는 다시 일에 참가하는 날부터 혁명 업무에 참가한다. 그러나 줄거리가 경미하고, 단위 지도자의 비준을 거쳐, 처분을 받기 전에 혁명 업무에 참가하는 시간도 혁명 업무에 참가하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다.

쓰촨 노동사회보장청

"형을 선고받은 노동 교양인원이 분담금 연한 문제로 간주한 것에 대한 회답"

가와노사서신 [2007]406 호

1978 년 7 월 1 1 쓰촨 성 노동인사청은 쓰촨 성 사무청 10 1 호 문서 (가와사발 [1988] 13 호) 시행에 관한 몇 가지 구체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다. 복역이나 노동교양 기간은 연속 근속연수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분담금 연한으로도 볼 수 없다. 공직에서 제명된 사람은 다시 입사한 날부터 연속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복역이나 노동을 교양하기 전의 실제 분담금 연한과 형기가 석방된 후의 실제 분담금 연한을 합친 결과, 원래 실제 분담금 연한을 이전 연속 근속연수로 간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