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원칙: 비상시에는 가까운 병원에 가서 구조하고, 부상이 안정되면 의료보험 계약에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제때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2. 의료: 의료보험 범위 내에서 구조된 의료비용은 의료보험기금이 부담하는 것 외에 산업재해보험기금이 부담한다.
3. 입원 급식비, 교통비, 숙박비: 7 월 20 1 1 일부터 산업재해인원이 산업재해로 입원한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이 1 인당 하루 20 위안의 급식보조비를 지급한다. 본 시의 의료 보험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는 산업재해 보험 취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상자가 외성시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은 숙박비를 1 인당 하루 150 원으로 지급하고, 교통비는 산업재해보험기관이 승인한 교통비에 따라 상환한다.
4. 유급 휴업 기간 대우: 원임금복대우는 변하지 않고 산업재해 재발 전 12 월 평균 임금계로 지급되며, 본 시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다. 생활은 스스로 돌볼 수 없고, 돌봐야 할 것은 고용인이 책임진다.
5. 보조기구 구성: 보조기구 구성이 필요한 것을 확인하고 보조기구의 프로젝트 및 비용 기준에 따라 구성할 수 있습니다.
6. 생활간호대우: 감정으로 생활간호가 필요한 사람은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월별로 생활간호비를 지급한다.
노동능력감정 결론 1 년 후 산업재해나 직계 친족, 고용인 단위 또는 경영기관이 장애상황이 바뀌었다고 판단하면 노동능력검토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부에 신청하여 지정된 의료기관에 재감정하여 이번 악화가 지난번 산업재해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다. 그렇다면 노동중재를 다시 제출해 이번 의료비 등 산업재해 대우를 요구할 수 있다. 모든 답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르면 법률 직통차에 가서 법률 원조를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