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법은 보편적인 사회 규범이다
1, 보편적인 효력, 법률은 한 나라의 주권 범위 내에서 보편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다.
2, 보편적 일관성, 법은 강요 할 수 없습니다.
둘째, 법은 이미 국가 의지로 올라간 통치계급 의지의 구현이다.
법은 통치 계급의 의지의 구현이다. 이것은 법의 계급성을 보여준다. 법은 초계급이 아니다. 그것은 항상 어떤 계급의 의지를 반영한다.
법은 지배 계급에만 속할 수 있습니다. 법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만 통치계급일 뿐 통치계급 의지의 구현이다.
법은 지배 계급 의지의 구체화입니다. 법은 자신이 장악하고 있는 국가권력을 통해 자신의 의지를 국가의지로 끌어올리는 것, 즉 통치계급 개인의지의 구현이 아니며, 통치계급 개인이나 일부 (계급, 계층) 의지의 구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법은 통치 계급의 기본 의지의 구현이다. 모든 의지의 화신은 아니다. 통치계급의 의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현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법은 만상을 포괄할 수 없다. 그것은 지배 계급의 기본 이익과 기본 사회 제도, 그리고 중대한 사회 관계만을 규정하고 조정한다.
5. 법에 반영된 통치계급 의지 내용의 확정은 이 계급의 물질적 생활조건, 즉 통치계급이 대표하는, 일정한 생산력 발전 수준에 적합한 생산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셋째, 법의 사회성
1. 법의 계급성의 기본 속성.
2. 법의 사회성. 계급 사회에서 법은 통치 계급 기능을 실현하는 동시에 모든 사회적 속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공공사무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주의 경제와 정치가 발전함에 따라 공공 이익에 대한 법률 서비스의 사회적 기능과 관련 경제, 과학, 기술, 환경 등 법률 부문에서의 적극적인 역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문장
입법은 헌법의 기본 원칙을 따르고,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의 길을 견지하고, 인민민주 독재를 견지하고,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을 견지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등소평 이론을 견지하고, 개혁개방을 견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