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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범죄가 재범으로 구성될 수 있을까?
법률 분석: 우리나라의 현행 누범 제도는 범죄 조건, 시간 조건, 처벌 조건, 주관적 조건 등에서 누범의 범위를 제한하고, 누범의 합격주체에 대해 특별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 현행 형법의 규정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재범으로 구성될 수 있는데, 처벌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나 가석방도 없다. 입법의 원래 의도와는 거리가 멀고 형법에 반영된 미성년자 보호의 전반적인 정신과도 어긋난다.

1. 미성년자 범죄의 특징으로 볼 때, 한 미성년자는 형벌을 받은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그 주관적인 악성과 인신위험은 분명히 첫 번째 범죄의 미성년자보다 클 것이다. 하지만 결국 그는 성인이 아니었고, 심신 발육은 아직 성숙하지 않았고, 옳고 그름을 분간하고,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으며, 성격과 심리적 소성이 강하다. 성인처럼 미성년자를 누범의 합격주체로 대하고, 중징계를 받고, 집행유예나 가석방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미성년자 누범의 개조에 불리하다.

2. 미성년자 특수보호의 입법정신으로 볼 때 우리 형법은 미성년자범죄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하고 미성년자에게 사형을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 모두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보호를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미성년자를 누범의 적격 주체로 삼아 미성년자에게 더 무거운 형벌을 가하게 하고 집행유예나 가석방과 같은 일련의 심각한 누범법적 결과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입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 분명하다.

3. 우리나라가 재범제도를 건립하려는 초심과 목적을 보면, 재범제도는 주로 주관적인 악성이 깊고 인신의 위험성이 큰 재범들을 겨냥해 엄중한 법적 결과를 규정하여 타격을 가하여 재범죄를 방지하고 초범이 재범으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미성년자가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반복이 생기기 쉽다. 따라서 재범죄를 저지른 미성년범은 주관적인 악성과 인신위험성이 크지 않을 수 있으며, 재범의 중처벌 원칙을 반드시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집행유예나 가석방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이를 감안해 입법정신과 미성년자 보호의 관점에서 볼 때 형법은 미성년자를 증가시켜 재범의 규정을 구성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법"

제 67 조 범죄 후 자발적으로 투건하고,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자수하는 것이다. 자수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강제 조치를 취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 또는 복역 중인 범죄자가 사법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다른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자수로 간주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는 처음 두 가지 규정의 자수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사람은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해, 특히 심각한 결과를 피하면 처벌을 줄일 수 있다.

제 68 조 범죄자는 타인의 범죄 행위를 적발하고 사실을 확인하거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여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등 공적 성과를 드러낸 경우,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사람은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