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소송비 납부방법' 제 14 조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1) 인민법원 집행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 중재기관이 법에 따라 내린 판결 및 조정서, 공증기관이 법에 따라 집행효력을 부여하는 채권문서, 외국 법원의 판결, 판결 및 외국 중재기관의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신청하는 것은 다음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1. 집행금액이나 가격이 없는 건당 50 원에서 500 원까지 다양합니다.
2. 집행금액이나 가격이 654.38+0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 위안은 654.38+0 만원에서 50 만원을 지불하고 654.38+0% 에 따라 50 만원에서 500 만원을 지불하는 부분, 0 에 따라 500 만원에서 654.38+0 만원을 지불하는 부분.
3. 민사소송법 제 55 조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에 참여하지 않은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본 규정 기준에 따라 신청비를 납부하고, 사건 수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2) 보존 조치를 신청한 사람은 실제 보존된 재산의 액수에 따라 다음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재산 금액이 1 만원을 초과하지 않거나 재산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30 원 중 1 만원에서 1 만원까지 1 만원 부분을 1% 비율로 납부하면 초과/ 그러나 당사자가 보존 조치를 신청한 비용은 최대 5000 위안을 초과할 수 없다.
(3) 법에 따라 지급령을 적용하는 경우 재산사건 수료비 1/3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4) 법에 따라 공시를 신청하고, 각각 100 원을 납부한다.
(5) 중재 판정 철회를 신청하거나 중재 협의의 효력을 확인하는 것은 각각 400 위안을 제출한다.
(6) 파산 사건은 파산재산 총액으로 계산하며, 재산사건 수납비는 반으로 줄어들지만 최대 30 만원을 넘지 않는다.
(7) 해상 사건 신청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1. 해사책임제한기금 설립을 신청한 사람은 각각 1000 원에서 1000 원까지 납부합니다. 2. 해사강제령을 신청한 사람은 각각 1000 원에서 5000 원까지 납부한다.
3. 선박 우선권 고지를 신청한 것은 각각 1000 원에서 5000 원입니다. 4. 해사청구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각각 1 ,000 원입니다. 5. 공동해손계산을 신청합니다. 각각 배상금 1 ,000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