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안전 생산은 사람 중심적이고, 사람 중심적이고, 생명지상을 견지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발전 이념을 확고히 세우고, 안전제 1 위, 예방 위주, 종합통치의 방침을 고수하고, 근원에서 중대한 안전위험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이다. 안전생산은 반드시 산업관리, 기업관리, 생산경영관리, 생산경영단위 주체책임 및 정부감독책임 강화, 생산경영단위 책임 수립, 정부감독, 직원 참여, 산업자율, 사회감독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생산 및 운영 단위는이 법 및 기타 안전 생산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 생산 관리를 강화하고, 완전한 안전 생산 책임 시스템 및 안전 생산 규칙 및 규정을 수립하고, 안전 생산 자금, 기술, 자재 및 인력에 대한 투자 보호를 강화하고, 안전 생산 조건을 개선하고, 안전 생산 표준화 및 정보화 건설을 강화하고, 안전 위험 분류 통제 및 숨겨진 위험 문제 해결을위한 이중 예방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위험 예방 및 해결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안전 생산 수준을 향상시켜야합니다. 플랫폼 경제 등 신흥 업종과 분야의 생산 경영 단위는 본 업종, 본 분야의 특징에 따라 전원 안전 생산 책임제를 확립하고 시행하고 실무자에 대한 안전 생산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본법 및 기타 법규에 규정된 관련 안전 생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4 조 생산경영단위는 본법과 기타 안전생산에 관한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생산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생산책임제와 안전생산규제제도를 건립하고, 안전생산조건을 개선하고, 안전생산표준화를 추진하고, 안전생산수준을 높이고, 안전생산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