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탈세는 과세 금액 10% 이상, 탈세 금액은 10000 원 이상, 탈세, 탈세로 세무서에 2 차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3 곳
2. 탈세액은 과세 금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탈세액은 65438+ 만원 이상이며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각기 다른 등급의 탈세 금액은 본급 양형 범위 내에서만 양형할 수 있으며, 임의로 교차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이 매우 가볍거나 매우 무겁다.
3. 자연인에 대한 탈세와 벌금.
탈세의 탐욕적인 특징을 감안해 자연인 범죄 주체가 각급 징역이나 구속 면제 외에 탈세 금액의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법정신은 주형과 부가형이 동시에 선고되어야 하고, 선택성이 없어 탈세자가 빈틈을 뚫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4. 단위 탈세에 대해 이중 처벌 제도를 채택합니다.
즉, 단위에 벌금을 부과하고, 부서에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사법관행에서 단위는 벌금을 부과한 후 일반적으로 단위의 책임자에게만 자유형을 선고하고 더 이상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런 관행이 입법 정신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아직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
5. 여러 차례의 탈세 위법 행위에 대해 누적된 액수를 합쳐 처벌한다.
이 조 제 3 항은 이것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형법 이론에 따르면, 행위자는 일정 기간 동안 여러 차례 탈세 위법범죄를 실시하여 발각되지 않았거나, 발각되었지만 처벌되지 않은 경우, 범죄 행위의 연속 상태, 범죄 액수의 누적 계산으로 간주해야 하며, 한 가지 죄와 벌칙에 따라 수죄와 벌칙을 적용할 수 없다. 한편, 행위자가 여러 번 또는 한 번 세무서나 사법기관의 처벌을 받는 경우, 금액은 합병계산을 누적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