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리 조례
제 7 조 소유주는 부동산 관리 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한다.
(1) 관리 규정 및 소유자 회의 절차 규칙을 준수한다.
(2) 부동산 관리 구역 내 * * * 부위와 시설의 사용, 공공질서, 환경위생 유지 등의 규칙과 제도를 준수한다.
(3) 업주대회의 결정과 업주대회가 승인한 업주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한다.
(4)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 유지 보수 자금을 납부한다.
(5) 제때에 부동산 봉사료를 납부한다.
(6)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45 조 재산 관리 구역 내에서 치안, 환경보호, 부동산 장식, 사용 등 법률 법규를 위반한 행위는 부동산 서비스 기업이 제지하고 관련 행정관리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관련 행정관리부는 부동산 서비스업체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위법행위를 중지하거나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50 조 업주와 부동산 서비스 기업은 제멋대로 부동산 관리 구역 내의 도로와 장소를 점유하고 발굴하여 업주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이나 공익을 지키기 때문에, 소유주는 도로와 장소를 임시로 점유하거나 발굴해야 하며, 소유주위원회와 부동산 서비스 기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동산 서비스 업체는 도로, 장소를 임시로 점유하거나 발굴해야 하는 것은 업주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업주와 부동산 서비스 기업은 약속한 기한 내에 임시로 점유하고 발굴한 도로, 부지를 원상회복해야 한다.
제 64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부동산 행정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고,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수익은 부동산 관리 구역 내 * * * 부위 및 * * * 시설의 유지 보수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업주 대회의 결정에 따라 사용됩니다.
(1) 부동산 관리 구역 내에서 계획에 따라 건설된 공공 건물과 시설을 무단으로 변경하다.
(2) 무단 점유, 부동산 관리 구역 내의 도로와 장소를 발굴하여 소유주의 이익을 해치는 것;
(3) 제멋대로 부동산을 이용하다 * * * 부위로, * * 시설설비로 운영한다.
개인은 전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1000 원 이상 1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단위는 전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5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