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에서는' 인터넷 72 1 생존법칙' 으로 잘 알려진' 인터넷 721생존법칙' 이라는 유량 불평등의 법칙이 있다. 업계 1 위 시장 점유율은 보통 70%, 그 다음은 20%, 나머지는 10%,; 이 법칙은 마태효과라고도 하는데, 강자가 강할수록 약자가 약해지고, 결국 승자가 통식한다는 것이다. 회사와 데이터의 본질적 속성이 전통적인 경쟁의 정의를 바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데이터 독점은 독점의 새로운 콘텐츠가 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 나타난다.
첫째, 정보 회사나 인터넷 회사는 사용자에게 뚜렷한 잠금 작용을 한다. 정보 플랫폼의 기존 사용자 장점은 더 많은 잠재 사용자를 끌어들이고, 신규 사용자의 증가는 기존 사용자를 더욱 잠그고, 사용자 집중은 데이터 집중을 의미합니다.
둘째, 디지털 경제는 명백한 네트워크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제품 가치가 증가하면서 규모의 경제와 범위 경제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많을수록 회사는 더 많은 사용자를 유치하고 더 많은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도록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순환하다.
셋째, 데이터 수집 플랫폼에는 다자간 시장이 있습니다. 인터넷 플랫폼은 사용자에게 무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른 시장에 데이터를 적용하여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이른바 다자간 시장을 형성합니다.
정보 자원의 특성으로 인해 풍부한 데이터 자원과 강력한 데이터 분석 기능을 갖춘 기업이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정보 비대칭을 초래하여 새로운 시장 실패를 초래할 수 있을까? 시장 지배권을 가진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까?
전통적인 반독점법에서 합병을 통제하는 조치는 통상 기업의 규모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 시대에는 데이터의 기능 확장이 반드시 기업 규모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며 시장의 경계도 점점 흐려지고 있다. 시장 지배권을 가진 기업이 제공하는 많은 제품과 서비스는 경제학적으로 이른바' 독점 가격' 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무료이기 때문에 가격을 심사 기준으로 독점하기가 어렵다.
결론적으로, 정보의 특성으로 인한 일련의 관련 변화로 인해 전통 사회의 반독점 조치가 오늘날의 디지털 경제 시대에 완전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정보사회의' 독점' 형태의 독점과 반독점 조치의 결과는 의심할 여지 없이 정부 부처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