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에 따르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소방안전을 유지하고 화재를 보호하고 화재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 안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우선, 단위와 개인은 화재를 막기 위해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기에는 소화기, 소화전, 연기 탐지기 등과 같은 소방 장비의 설치 및 유지 관리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동시에 소방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와 유지 관리를 실시하여 그것이 양호한 근무 상태에 있는지 확인하다. 또한 단위와 개인도 화재 위험 의식을 강화하고 소방안전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인화성 폭발성 물질을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화염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둘째, 화재가 발생하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모든 기관과 개인은 제때에 화재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화재 경보 전화 또는 기타 긴급 전화로 소방서에 화재 상황을 보고하고 정확한 위치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단위와 개인도 화재 긴급 대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인원의 안전 대피를 보장하고 소방관들이 소방 구조 작업을 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소방안전법규를 위반한 단위와 개인의 경우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하며 벌금, 행정처벌, 형사처벌까지 직면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소방안전을 유지하고, 화재를 보호하고, 화재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사회적 책임이자 사회 전체의 안전과 안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모두들 함께 노력하여 소방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예방작업을 잘 하고, 우리의 생활과 작업환경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소방안전책임은 회피할 수 없다. 즉, 모든 기관과 개인은 소방안전유지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져야 한다. 소방안전은 사회안정과 공공안전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인민 대중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과 관련이 있다. 각 부대와 개인은 적극적으로 예방 조치를 취하고, 방화 의식을 강화하고, 소방 시설과 기재의 완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제때에 화재 상황을 보고하고 소방서와 협력하여 소방 구조 작업을 전개하다.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야만 소방안전을 확보하고 사회의 화합과 안녕을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소방안전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202 1 개정):
제 4 장 소방
제 46 조 국가종합소방구조대와 전문소방대는 화재 이외의 주요 재해사고에 대한 응급구조작업에 참여해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이끌고 있다.